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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공법적 쟁점 검토

Die öffentlich-rechtliche Untersuchung der lokalen Bildungsfinanz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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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비즉시성과 소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문제되므로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정체계와 법체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구분은 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원적 체계에 의한 재정의 운용·관리라는 점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정의 개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또한 교육교부금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이 되나,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도 재정적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전체의 효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이원적 재정체계를 일원적으로 통합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교부금 지원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 즉,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방교육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별교부금의 교부사항 또는 교부조건에서 보듯이 교부권자의 교부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원의 결핍과 교부기준의 모호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부금 지급을 위한 행정대응을 어렵게 하며, 더 나아가 자치행정의 중앙행정으로의 종속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산정항목에 대한 교부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별교부금 교부항목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다. 그러나 교부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판단의 주체가 교부자인 교육부장관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교육정책논리를 지자체에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항목에 있어서 교부금액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으로 되어 있어 선정대상에의 지정과 교부 금액이 모두 중앙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부기준과 교부금액을 법정화 하여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교부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e Merkmale der Bildungsfinanzierung liegen nicht-sofortig und nicht-produktiv vor. Daher ist die Sicherung der Stabilität der Bildungsfinanz. Somit haben die Bildungsfinanzen ein eigenes Finanzsystem und Rechtssystem, die von allgemeinen Finanzmitteln zu unterscheiden. Diese Unterscheidung hat Vorteile in Bezug auf die unabhängige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hat aber andererseits den Nachteil, dass es aufgrund der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durch das duale System schwierig ist, die gesamten lokalen Finanzen zu überblicken. Darüber hinaus ist für die Verwendung bzw. Verwaltung von Bildungszuschüssen die Bildungsverwaltungsbehörde zuständig. Aber einige der finanziellen Ressourcen der lokalen Regierung werden in lokalen Bildungsfinanzen übertragen. Und somit kann sich lokale Regierung beteiligen. Für eine effiziente und verantwortungsvolle Verwaltung und den Betrieb des Finanzsystems muss daher auch die Integration des dualen Finanzsystems in Betracht gezogen werden.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System der Bildungssonderzuschüsse zu verbessern. Insbesondere ist das Ermessen des Ministers für Bildung über die Entscheidung, Sonderzuschüsse zu gewähren, exzessiv. Mit anderen Worten, Bildungssonderzuschüsse sollen auf die Nachfrage nach lokalen Bildungsfinanzierungen eingehen, die im Voraus nicht vorhergesehen oder dringend benötigt wird, und im Ermessen der Entscheidung, ob eine Finanzhilfe gewährt wird Es ist ersichtlich, dass die Palette der möglichen Entscheidungen sehr breit ist. Obwohl besondere Zuschüsse zur Deckung des Bedarfs an lokaler Bildungsfinanzierung vorbereitet wurden, die nicht im Voraus erwartet oder dringend benötigt wurden, kann mann sehen, dass Ermessenspielraum des Bildungsministers sehr breit ist.

참고문헌 (32)

  1. 강신택, "전정판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2000), 박영사
  2. 강주영, "주요국 재정헌법의 비교검토", 재정법연구, 3, pp.145~ (2010)
  3.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0(4), pp.197~22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 강주영,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처를 위한 조세적 수단의 공법적 검토-유럽법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15(1) (2009),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5.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 (2012)
  6. 2012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2012)
  7.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국중호", ~ (1998)
  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7", ~ (2007)
  9.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한 고찰, "김동건", ~ (1997)
  10.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김성수",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2005-02 (2005)
  11. 김정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自求努力 제고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pp.101~125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2. 교육재정의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확충을 위한 발전방안, "김정완", 전남21세기발전협의회, 16~17 (1998)
  13. 김종희, "지방재정론" (2006)
  14.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정", ~ (2009)
  16. 류춘호,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부산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
  17. 박정수,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혁과 분권화 해법", 한국행정연구, 15(2), pp.217~243 (2006), 한국행정연구원
  18.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 방안,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 (1996)
  19. 박종수, "행정법신론" (2009)
  20.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분담 연구,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2007)
  22. 지방교육 행·재정체제 진단과 발전방안,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20~ (2011)
  23.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 계획,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 (2005)
  24. 유경문,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발전방향 (1996)
  25.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이계식", 한국개발연구원, 18~21 (1991)
  26. "e-나라지표"[URL]
  27. 이영희,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2009)
  28.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29. 임성일,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분석-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pp.143~164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30. 임승순, "조세법" (2009)
  31. 홍생표,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pp.88~ (1994)
  32.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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