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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on the Past 50 Years of Local Education Subsid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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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 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부금 재원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율 보정을 법제화하며, 내국세 및 교육세 교부금 정산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의 총액배분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2%로 하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조항을 조정하는 등 교부금법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mmarize the 50-year history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LES Act), extract issues, and propose a direction for revision, and ultimately establish a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that efficiently supports the revit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 proposed the following revision directions. Article 1 of LES Act should be amended to specify private schools as education institutes for support, and when part of the grant funds are converted to local taxes, it shall be legislated to compensate for the grant rate equivalent to the grant deficit. It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LES Act, including reorganizing settlement regulations for domestic tax grant and education tax grant, clearly stipulating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total amount of grants, block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projects by general grant, lowering the ratio of special grants from 3% to 2%.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rticle 11 from the LES Act and to enact the Act on the Burden of Education Expense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tentative name).

참고문헌 (25)

  1.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 ~ (2016)
  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IV)-지방교육재정법제의 개선방안,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 (2012)
  3. 김가람, "지방교육분권 관련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의법제와 쟁점 분석", 입법과 정책, 9(2), pp.79~103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4. 金王福,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 분석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이론, pp.1997
  5. 김용남,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구조 및 변동 추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4), pp.83~111 (201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6. 김진영,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상경연구, 42(1), pp.1~31 (2017),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7. 김창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박사, pp.2015
  8. 노기호,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25(1), pp.103~127 (2013), 대한교육법학회[DOI]
  9. 류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3), pp.315~33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10. 민경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9(1), pp.31~60 (2017), 대한교육법학회[DOI]
  11. 송기창, "교육재원을 줄여야 할 때와 늘려야 할 때", 교육정책포럼 (2014), 한국교육개발원 웹진
  12. 송기창,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pp.99~128 (202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13. 송기창, "교육재정관계법령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0(2), pp.81~107 (200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4.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화추이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8(1), pp.167~210 (199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회고와 전망 및 과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교육정책포럼 발표문 (2017)
  16. 송기창,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1), pp.27~44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17.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이 분석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정책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pp.57~92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18. 宋基昌,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박사, 교육행정, pp.1994
  19. 송기창, "교육자치 30년의 회고: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의 과제", 2021년 심포지엄 자료집, 교육자치의 새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pp.43~72 (2021), 경기교육연구원
  20. 안종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방향", 재정포럼, 194, pp.6~23 (2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 이광현,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5(1), pp.83~107 (201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정남희, "중앙-지방의 상생을 위한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내용과 시사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2), pp.36~41 (2021), 기획재정부
  23. 조석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pp.1~25 (200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조평호, "지방교육재정 관련법규의 구조와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4(3), pp.213~235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25. 홍근석,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pp.153~178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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