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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형사협력으로서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소고 - 특히 일본의 법제도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llaboration and Extradition on Criminal - focused on Japanese Criminal Justice and Judicial Prece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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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강제적 출국의 한 형태인 범죄인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으로 도피해왔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자국에 체제하는 범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인도를 요청하는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범죄가 행해진 국가와 그 증거가 존재하거나 범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도 진기한 일은 아니다. 즉 처음부터 공범자가 외국에 있거나 범행계획을 해외에서 수립하거나 또는 증거품이나 취득한 금원 등이 외국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증거를 국내의 법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신병의 이동이 필요한 범죄인의 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의자 등을 국외에 인도하는 경우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청구에 응하는 경우와 외국 당국에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적시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거나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의 적시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범죄인인도 제도와 관련 법제도 및 판례 등 실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관으로의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을 –특히 인도거절(제한)사유를- 중심으로 일본의 법상황과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In general, the Extradition on Criminal means that if a criminal commits in other country and escapes his country or if a criminal is sentenced guilty and stays his country, the country which tries to prosecute the criminal is extradited. And it is not specific that the place a crime happens differs from the place criminal evidence exists and a criminal stays. Also, it is usual that at the first time, accomplice stays other country or plans a crime in other country or conceal the evidence or benefits from the crime. And in this case, some problems which the court needs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the authority needs to extradite on criminal and cooperate the concerned countries, can happen. There are two types of Extradition on Criminal. One is to meet the request, the other is to claim the request.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rules and systems concerned the Extradition on Criminal, judicial precedent and executive abilities. At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sider that a country should meet the request(extradition a criminal) because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with the Japanese rules and judicial precedent as the center(reason of refuse Ex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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