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의 위장수사 내지 비밀수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Issues in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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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사태로 비밀수사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비밀수사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밀수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최근 마약수사 등 비밀수사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확대 논의에 앞서 비밀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쟁점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밀수사는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한 상황과 형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밀수사는 범죄예방 목적의 정보수집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작용과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찰작용이 혼재될 수 있는데, 형사소추와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자료 수집은 대부분 수사로 볼 수 있다. 비밀수사가 임의수사를 넘어 강제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될 수 없으며, 함정수사에 있어서의 수사의 신의칙이 문제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비밀수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따라 형사소추의 적법성과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분위장수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신분위장수사 상황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논리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면책조항과 관련된 상황의 착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the so-called ‘Nth Room’ incident, the necessity of an undercover investigation was actively discussed, and related provisions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ccordingly, the issue of undercover investigation seems to have ended, but discussions on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are still ongoing. In particular, amid recent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scop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including drug investiga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issues that take place during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process before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undercover investigations have various situations and forms that make it difficult to uniformly define their characteristics. There may be cases in which secret investigations are aimed at preventing crimes and collecting evidence for a criminal prosecution, the latter of which can be mostly seen as investigations. If an undercover investigation has the nature of a compulsory investigation, it cannot be allowed without a legal basis, and the issue of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discussed in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may be raised. In the process of undercover investig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the issue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damage by using deepfake imag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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