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업재편 지원법으로서 기활법의 역할 강화방안-기활법의 제도적 문제점 및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t as a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Supp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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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활법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활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종래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써 기활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기활법의 문제점, 즉 협소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과잉공급업종요건을폐지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는 한편,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후설립에 대한 특례신설, 종류주식의 다양화 및 사업재편 PEF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제도들은 오래전부터 재계가 도입을 강력히 원해 왔던 것이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런 제도들을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 그것도 한시법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시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 법이 갖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보완하고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뉴노멀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에 있어서도혁신과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Abstract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SACR) has been revis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November 13, 2019. Although the revised law has made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of SACR,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supplementing the support system, the proble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from the past remain challenges. Therefore, as a law to support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expand the scope of SACR application, ease strict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induce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The systems proposed by this articlel have long been strongly wanted by the business community, and most of them are being introduced in countries competing with us. We should not hesitate to introduce these systems in SACR. because it can partially contribute to resolving the market’s dissatisfaction with the three fair economy laws. And now is the time when the new order of New Normal is being formed, facing the unprecedented outbreak of Covid-19. It is time for innovation and new ideas not only in industrial policy but also in legisl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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