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The Contents and Future Task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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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기촉법은 기본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에 다시 재 입법된 기촉법은 원래 상시법을 목표로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제 기업과 채권자간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보호, 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병존할만한 제도적 장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촉법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과 같이 시장성 직접조달이 증가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촉법이 한시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결국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적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Act’) was expired at December 2015, but it was again established at March 2016 for 2 years half. This time, the Act is extend of fourth round from 2001. After global financial downturn, during two decades, we can accumulate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corporate restructuring with workout of large enterprise. Many people approve to be able to make basis for private sector to lead corporate reconstruction by this Act. This Act is also going to be expired. This is the reason why the Act contains the limitation of a breach of the Constitution. Surely in this time the government and congress tried to make it permanent. In this fifth revision, This Act eliminated the factors not adapted of Constitution substantially. In this Act, the trouble with law and practice was minimized and promptness and efficiency were strengthened. These are strong points of this Act, was firmed up. but there remain some problems in this Act. Fundamentally, this Act is for emergency event, like economic trouble or financial blockage, credit crisis, etc. It is reason why many people have thought leave private sector trying to solve by themselves and worry that this Act can harm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property in constitution spirit. We must let this Act be coexist with a process restoration by court. We know that this Act have strong point at corporation reconstruction at emergency event. We need to accentuate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e who have supplied to corporate needed to reconstruction as the obligee. Surely the stakeholder and employees have also responsibility. It means that burden cannot go to by taxes. The problems of corporate reconstruction are from inadequacy of choice standard, finance by government and lacking in expertise. We try to make the scheme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corporate reconstruction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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