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Should the Execution of Confirmed Taxation Disposal be barr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 Legal Basis Provision of the above Disposal?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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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는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에서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헌결정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따라 과세처분에 따른 집행을 허용한다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과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헌법적 요청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2항 제3문과 같은 집행금지규정이 명문으로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가기관의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도 타당하다. 한편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적용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 아니 된다고 보는 의미는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후속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속처분 자체에서 고유의 위법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효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과세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서 한번 위헌결정이 있었는데도 체납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위헌결정 이후의 집행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bstract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Urteil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hofes(KOGH) vom 16. 02. 2012, wonach Vollstreckung der auf einem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Gesetz beruhenden Besteuerungsverfügung zu sperren sei und der Vollstreckungsakt nichtig sei. Die höchstrichterliche Rechtssprechung herleitet aus der Bindungswirkung gemäß §47 Abs. 1 und §75 Abs. 1 bzw. die Sicherung der Beacht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ie Begründung der neuen Dogmatik, auch wenn das KVerfGG keine Bestimmung von Vollstreckungsverbot hat. Dagegen lehnt das Sondervotum die erweiterte Bindungs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serklärung ab, weil sich die Bindungswirkung nur auf der Besteuerungsverfügung erstrecke und die Erweiterung der Bindungswirkung tatsächlich die ex-tunc Wirk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bedeute. Der Verfasser stellt die strittiges Punkt und das hinter der Entscheidung des KOGH stehende Dogmatik dar und beschäftigt sich mit dem Bedarf an Feinbegründung des Vollstreckungsverbots und mit offenen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Reichweite der Bindungswi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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