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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Proposal of so-called ‘Kim Gwang Seok Bill’ and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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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화 ‘김광석’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몇가지 영화의 내적·외적 쟁점이 부각되어 왔다. 소위 ‘모델영화’라고 동 영화는 김광석의 사망(영화에서는 이를 변사자라고 표현한다)과관련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동 영화는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다시 재조사 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재조사가 수사의 단서로서 국가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기 위해서는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 사건은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 조 및 2015년 신설된 소위 태완이법이라 칭해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인죄 공소시효배제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소권이 부존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법의 제정 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립한다고 한들, 그와 같은 관련법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김광석의 사망은 여전히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그결과 소위 ‘김광석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진정소급효의 법적 승인이 핵심내용이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사 사건의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우선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및 그 함의를 살펴보고, 소위 김광석법의 본질이 진정소급효이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판단을 국가형벌권 및 공동체가치의 측면, 그리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법리적 결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법생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이를 법적 공백이라고 하며 입법론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원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법제도가 어떠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존치, 중단 또는 배제가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은 공소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 중단이나 배제의 진정소급효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에대하여도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몇 가지 논거를 통해 긍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형사정책적 영역이므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에 대한 찬성이나반대 중 어느 한 쪽이 완전한 정의일수도 없고 완벽하게 옳을 수도 없다. 다만,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대감정과 연대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정치한 논거를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bstract

The movie titled “Kim Gwang Seok” showed in 2017 was focused on his lifetime, especially his death. He led popular movement in 1980’s as well-known song and his song has been loved even now. He passed away in 6. Jan. 1996 and investigative authority reached conclusions of his death as suicide after drinking but director of this movie as well as journalist has entertained a suspicion about announc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had ridden down his death and expressed that in accidental death. But his death or accidental death passed over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t this point in time. As that result, although the true criminal would be found, he/she couldn’t be under indictment in this case. Statute of limitations means a legislative enactment prescribing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proceedings must be instituted to enforce a right or bring an action at law. That system is accepted for offender, because this is justified for considering of legal stability as time passed. In addition, the reason that it is impossible for investigative authority to attain proof after long time because physical evidence may be scattered and lost,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fair trial, can make to reduce the criminal justice costs. But Legislative proposal of a so-called ‘Kim Gwang Seok Bill’ suggests the 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This proposal presents a question, that what is substantial justice in our society. Similarly to respond to this ques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o-called, ‘Taewan-Law’ acted in 2015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murder crimes. But this revision couldn’t be retroactively appled in the Kim’s case because statute of limitations on his case had been statute-barred in 2011 already before ‘Taewan-Law’ was in effect for murder crime. So new bill is to be enacted for crime of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like Kim’s case inevitably and lega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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