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친족결합 양상-충청도 지역 족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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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조선사회에 있어서 친족은 중요한 사회단위이며, 사회구성 요소의 하나이었다. 그런데 친족은 세대가 지나면서 자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친족의 결속은 자연 소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친족을 결속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族契이다.조선후기 친족의 결속을 이해하기 위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조사된 족계 자료에 나타난 몇 가지 양상과 족계유행의 배경을 살펴 보았다. 족계는 대종계와 소종계로 나뉘는데, 소종계는 봉사대상의 현손들이 立契한 경우이고, 대종계는 遠祖를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족계에는 친손, 외손, 서자, 서손 까지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외손의 참여가 점차 배제되었으나, 그럼에도 소수이기는 하나 조선후기까지 외손이 친족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족계의 참여는 성인이며 호주이었으나, 미성년의 자손이 참여 하였고, 父子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족계의 정기회는 일년에 봄과 가을에 하였고, 정기회 때에 묘제를 지내고, 講信會라 하여 ‘立議’를 익히게 하였다. 정기회에 불참자와 입의를 준수하지 않는 족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목을 두어 친족의 결속을 강화 하였다. 조선후기에 족계가 유행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는 종법질서의 정착에 따른 제사의 일반화이고, 둘째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증가된 친족의 파별의 결속을 위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조선후기에 戰亂, 仕宦, 婚娶 등으로 친족들이 여러 곳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자 이를 결속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Abstract
Aspects of Consanguinity Formation in Late Joseon - Focusing on a local kinship fraternity in Chungcheong-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