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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Definition of labor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On the occasion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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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법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채권추심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계기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론적 견해를 제시한다. 판례는 유형론적 방법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요소 중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지표로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격 또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지표는 이른바 지휘명령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감안하여 경제적 종속성 요소 및 법적ㆍ계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은 인적 종속성 기준을 보강하는 보조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개념은 여러 지표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몇 개의 지표를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계약유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휘명령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종속성의 정도’를 핵심지표로 하는 이른바 ‘규범적 유형개념’으로 이해된다. 본고가 계기로 삼았던 위임직채권추심인과 고용직 채권추심인 사이에도 지휘감독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형론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같은 채권추심업무라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적 종속성의 핵심지표인 사용자의 지휘명령성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일정 범위의 지시가 요구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성 인정 요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용정보법이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직에 대비하여 법정화한 것과 보수의 실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채권추심인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를 가지고 인적 종속성을 대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관계법이 역사적으로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보호필요성과 보호내용을 형성해 왔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을 확정한다면 노동법 입법자의 입법의사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인적 종속성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법제도의 일관성과 보호체계를 훼손시키는 등 법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자개념을 경제적 종속성기준으로 재편하여 노동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적 취업자그룹을 설정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일부 인정하는 입법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대로 기업가 유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용제외(Exemption)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특정 계약유형만을 고집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법규의 전면적용 또는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3지대의 보호영역을 입법화하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laborer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e Labor Law, the existing Labor Standards Act defines laborer as nothing more than an individual that provides the labor for the purpose of wage in the business or the place of business, resulting problems for clear comprehension of legal status of laborer. Therefore, with the interpretations standard for the legal status of laborer needs to be specified and added, the case makes the judgement based on the typical method. In other words, among various elements that shows the legal status of laborer, common elements are extracted with index, and based on this, the nature of contract or the legal status of laborer is judged. Among this, the core index is personal dependent element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order, which contains the economic dependent element and legal contract element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laborer, but these only have significance as subsidizing index to reinforce the standard of personal dependent element. Likewise,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status of laborer as normative type definition, which judges degree of human dependency. Therefore, in aspect of the Legal Status of delegated claims collecto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main index of personal dependent element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based on the case of Supreme Court typologoically, and Legal status of claims collector should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purpose of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is revised recently. On the other hand, topic of protecting individuals with similar degree of economic dependency of laborers and lower personal dependency such as special type of workers is issued, however this is not a matter of interpretation, but it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aspect of legislation. Regarding this, in the main cases from other nations, rather than definition of laborer getting expanded, reasonable protection of labor law is seek within the boundary of third degree workers, and this implies a lesson to the legislation of labor law. Discussions regarding this matter are anticipated to be reach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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