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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Study Concerning Appellate Review of Civil Participatory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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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은 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다 수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시민참여형 재판은 민주적 정당 성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한편, 상소제도의 본질 적 기능은 오판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소의 기능이 경우에 따라 시민참여형 재판의 의미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형 재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소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 도록 양자의 조화를 꾀하는 작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가장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 결엔 기속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평결을 존중하는 사법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상소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 다. 검사는 배심원의 무죄평결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더불어 피고인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번만 주어진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자체를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결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의 상소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3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항소가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일 본의 검사항소 비율은 약 1% 내외로 매우 낮다. 일본에서 재판원제도를 도 입하면서 상소에 관한 논의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여러 논의 끝에 현 재는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구성하자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다. 미국, 일본과는 달리, 프랑스 배심제의 항소심에서는 사건 자체를 전면적 으로 다시 판단한다. 마치 1심에서처럼 사실판단을 하고 유, 무죄를 결정한 다. 이러한 항소심이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 배심사건의 항소심이 또 다른 배 심체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심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평결을 내리 기 위한 유효인원수도 더 많다. 더 큰 배심은 1심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 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항소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합리적 의심을 넘은 증명’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피고인구제라는 항소의 목적상 검사의 항소, 특히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검사보다 열등한 자원을 가진 피고인의 무죄호소는 상소심에서 경 청될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Civil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spite of the diversity, is widely used in large numbers of countries. The civil participatory trial is significant from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fair trial. Meanwhile, the essential role of an appeal system is the defendant protection from misjudgments. This role of an appeal system can be in confrontation with the purpose of civil participatory trials in some cases. It is needed to seek for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both,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urpose of the trials, but to fulfill the function of appeal systems. U.S.A implements most active civil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e jury verdict is binding and respected. Double jeopardy principle, that rules american appellate system, is closely concerned just with it. It is not allowed for public prosecutors to protest against the jury verdict of not guilty itself. The defendants also have only one 'right to appeal'. Appellate courts are not concerned with finding facts of the case, just review the original trial. The japanese appellate system is similar with Korean one. It consists of three instances and the appeal by public prosecutors is even allowed. In practice, the percentage of appeal by prosecutors is, however, extremely low, approximately 1%. On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Lay Judge Trial in Japan, the appellate system came to the fore as a major issue. The argument, in which the second instance is to only law-matters, is encouraged as major among varied opinions. Unlike in U.S.A or in Japan, appeal courts of civil participatory trial in France repeat entirely fact-finding. Jurors and judges find facts and verdict once more just like as in the first instance. It is the possible reason to operate the second instance as another trial that the appeal court consists of also jury system. More persons participate in trial and the valid number for verdict is larger than in the first instance. A larger jury is able to justify reversals of decisions in first instances. These comparative examples suggest how to operate the second instance in Korea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appeal by prosecutors, especially the appeal against a verdict of acquittal, is to be restri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beyond the reasonable doubt' and the appeal's aim of 'remedying defendant'. Second, a fact-finding in appeal courts must be allowed, so that the appeal of acquittal by defendants, who have inferior resources to prosecutors, is examined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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