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Review of Constitutional Issues to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for the Activity Support Allowances of Long-Term Care Allowances recipi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비교 분석을 기초로,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의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9헌가8등)에 대한 평석을 시도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사회생활까지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간병과 요양을 위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회생활을 통한 자립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장애인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2. 6. 개정된 ‘장애인활동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종전보다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장애노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에 따른 급여 종류를 개발하고 급여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the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2019Hun-Ka22) of Article 5(2) of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efore reviewing the decision, we compa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Term Care Allowances and the Activity Support Allowances, and examined the problems with the restriction on the eligibility for the Activity Support Allowances.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ligibility for Activity Support Allowances was expanded in the above-mentioned ACT which was revised in June 2022. As a result, person with disabilities who wish to live self-reliantly through social activities can receive an Activity Support Allowances regardless of age. Thus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be more strongly guaranteed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than before. In light of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above-mentioned Decision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참고문헌 (25)
- 권건보,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24(1) (2023), 한국비교공법학회
- 권건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서울법학, 30(4) (202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진곤, "노인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헌법학연구, 27(1) (2021), 한국헌법학회
- 김하열, "헌법소송법(제4판)" (2021), 박영사
- 김현지, "2023 장애통계연보" (2023),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2018)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2019)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2023)
-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V), "보건복지부", ~ (2023)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II), "보건복지부", ~ (2024)
- 성낙인, "헌법학(제24판)" (2024), 법문사
- 성 왕,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20" (2021), 헌법재판소
- 이 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통합 가능성", 한국노인학연구, 22 (2013), 제22권
- 이은상,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행정법판례연구, 26(1) (202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이정랑,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고령장애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2019), 아시아문화학술원
- 전병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소고: 헌재 2017헌가22・2019헌가8(병함) 결정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2021), 아시아문화학술원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차선자",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2010)
- 한수웅, "헌법학(제10판)" (2020), 법문사
-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합64105 판결", ~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
- "헌재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
- "헌재 1998. 5. 28. 선고 96헌가4등 결정", ~
- "헌재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
- "헌재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