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유사수신행위의 범죄환경과 입법적 대응방안

Crime Environment for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Legislative Countermeasur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금융범죄의 한 유형인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기 좋은 현재의 환경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입법적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수신행위의 우호적 여건은 먼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은 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유사수신을 위한 홍보와 전파가 훨씬 용이해졌다. 또한 범죄피해에 비해 형사처벌이 가볍다고 평가되고, 재범이 용이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형사사법적 환경 역시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은 예방과 처벌, 범죄수익 환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기관의 예방적 규제와 신고포상금의 인상을 통한 예방기능의 강화, 유사수신행위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한 형사처벌의 강화, 범죄수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한 몰수제도의 개선 및 중간행위자의 수익환수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countermeasure from legislative viewpoint through analysis of current good environment that conduct of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can easily arise which is a type of financial crimes. Friendly environment for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can first be found in social and economic aspect. Market liquid fund has not been able to find suitable investment target due to protraction of key base of low interest, worsening of economic environment, etc since the occurrence of financial crisis in 2009. Increase of vulnerable social groups that can easily be damaged by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which is the economic weak, and generalization of internet and smart phone have caused publicity and propagation made easy for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ddition, criminal punishment has been assessed to be light compared to crime damages, repeated crime has become easy, and environment of criminal justice also has created favorable environment for easy arise of conducts of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Legislative countermeasures for restraining conducts of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may include securing balance with other acts through arrangement of regulation for criminal punishment, and required is revision of relevant acts in order to properly impound and additionally collect criminal proceeds.

참고문헌 (35)

  1. 경찰대학, "지능범죄수사론" (2015)
  2. 경찰수사연수원, "조세금융범죄수사", ~ (2014)
  3. 경찰청,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 (2009)
  4. 금융감독원, "금융질서교란 불법금융거래 유형", ~ (2005)
  5.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불법금융거래 유형", ~ (2008)
  6. 미래부, "한국인터넷백서" (2015)
  7.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6", ~ (2016)
  8.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1)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빈곤통계연보", ~ (2015)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한국인터넷백서" (2015)
  11.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12. 김상원,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97~299 (2008)
  13. 김현수,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의 합리적 형사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형법, pp.2010
  14. 김희균,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9(1), pp.57~80 (2011), 한국피해자학회
  15.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도중진", 형사정책연구원, 138~182 (2002)
  16. 이기수, "‘조희팔사건’ 분석을 통해서 본 유사수신행위의 법․제도적 문제점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2), pp.6~7 (2016)
  17. 이동임,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회복방안", 피해자학연구, 22(2), pp.151~173 (2014), 한국피해자학회
  18. 이승섭, "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법학연구, 26(1), pp.237~284 (2015), 법학연구소
  19. 이현정,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1(1), pp.359~388 (2009), 법학연구소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임중호", 국제법제사법위원회, ~ (2013)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임중호", 국제법제사법위원회, ~ (2014)
  22.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큰폭 증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05)
  23. "유사수신행위 근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6)
  24.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6)
  25. "201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 (2015)
  26. 디지털 영남일보,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액 4조 8800억원, 피해자는 7만여 명", ~ (2016)
  27. 서울경제, "4조대 금융다단계 사기 4명 징역 3~10년 확정", ~ (2010)
  28. 연합뉴스,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로 4조 8천억원 끌어들여", ~ (2016)
  29. 프레시안, "통계청,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2015)
  30. 헤렬드, "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가 필요하다", ~ (2016)
  31. MBC , 이브닝뉴스, "저금리 시대, 단기간 고수익 사기범죄 기승", ~ (2016)
  32. "MBC PD수첩 제999회, 2014. 6. 24", ~ (2014)
  33. "국회의안번호 제7714호 법률안(2013. 11. 12)", ~ (2013)
  34. "국회의안번호 제10762호 법률안(2014. 5. 28)", ~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