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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iplinary forfeiture and additional collection on criminal proceeds that related to money launder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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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연 ‘돈’이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숨겨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가입, 이행입법 제정・시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범죄자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을 뿐, 범죄자의 자금세탁행위를 어떻게 징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까지 그 관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불법수익은 반드시 박탈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들 또한 그와 같은 행위에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우리 판례는 몇 가지의 법률상 추징에 한해 매우 엄격하게 ‘징벌적 추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와 법률 규정의 형식, 논리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제되지 않는 자금세탁범행의 특징 및 자금세탁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그 법적 성격을 징벌적 몰수・추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Of the various motives that criminals commit grave crimes, the most important is by far “money.” Money laundering, which involves hiding money earned from crime and making profits, is a decisive factor that causes criminals to fall into the swamp of crime again. Korea is striving in many ways to eradicate money laundering, including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acting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but we are still focusing on how much profit criminals have gained from the money laundering, but we have not expanded the scope of interest to how to punish criminals for money laundering to prevent repeat offenses. Any criminal proceeds or illegal profit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crimes must be stripped, and accomplices involved in such crimes shall also be liable for such acts. Our Supreme Court recognizes ‘Disciplinary collection’ very strictly for several legal collections. However, in the case of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crimes, For various reasons, the legal nature will be understood as punitiv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it more specifically and apply it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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