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법 수사절차상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the Arrest System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Korean Criminal Law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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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와 구속제도에 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비교법적 고찰로서 체포와 구속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태도를비교 및 분석하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 보장 및 수사의 효율성제고에 장애가 되는 체포와 구속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일본의 체포전치주의 입법방식을 논의 및 검토하여 이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제도가 좁게는, 1)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 그리고, 2) 신원확보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 넓게는, 3)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at there are inherent problems in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that secures the suspect’s whereabou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s attitude with foreign legislative ca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rest and detention. As one of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se problems, Japan's principle of arrest warrant transposition has been discussed and reviewed, and a plan to introduce the same into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proposed. Therefore, by legislating Japan's principle of arrest warrant transposition, which states that an arrest warrant must be requested after every arrest, the arrest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expected to have reasonable legislative expectations, such as, 1) establishment of a dual control system for arrest and detention, 2) securing identity and effectiveness of notice of release, and, 3) securing the legitimacy of arrest warrants for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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