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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의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ivision of Property on Retirement Pension of Public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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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형평에 맞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판결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퇴직금이나 소극재산만이 남은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방식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비율에 의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비율에 의한 정기금 지급방식이 타당할 것이나, 분할의무자인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 즉 이행이 없이는 분할권리자인 배우자에게 계속되는 법적인 절차에 얽매여야 하는 문제점을 남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연금분할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 도입하여 애초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의 협의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권리자인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형성에 대한 부부 간의 기여도 등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할액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ivil Act Article 839-2 (1) is enacted that one of the parties who have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And the Civil Act Article 839-2 (2) is enacted that if no agreement is made for a division of prope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f it is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Family Court shall, upon a request of the parties,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cquired by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Recently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 accepts division of property by divorce to substantive equality on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before divorce and definitizes division of property by divorce on the retirement pension of public employees, severance pay of future, negative propert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one side of couple provides by extra proportion on putting apart from the different property on division of property of the retirement pension of public employees.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such as this, method of money payable periodically by extra proportion is reasonable. But without active cooperation of one side of couple, the problem leaves that the other side of couple is bound by the legal proces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troduces pension division system of the National Pensions Act. Without discussion or trial on division of property of the retirement pension of public employees, it is desirable that one side of couple having right of division can take directly installments from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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