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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Risk of the Goods i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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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오늘날 금융리스가 보편화되었고, 그동안에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칙들이 체계화되어 상관행화 되었다. 따라서 개정상법은 리스 영역에서 체계화되고 관행화된 리스법리를 수용하여, 제2편 제12장에 금융리스업을 신설하고 금융리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금융리스의 일부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입법하였고,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료의 회수를 담보받기 위해 임대차에서는 볼 수 없는 특약, 즉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위험부담전환특약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금융리스계약의 특약으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이에 금융리스계약서에는 예외 없이 리스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리스물건이 멸실・훼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게 잔존리스료 내지 미리 약정한 규정손실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또한,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리스물건의 훼손이나 수리 가능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도록 특약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리스물건 수령 전의 위험부담, 리스물건 수령거절 및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지체 시의 위험부담, 리스물건수령증 교부 후의 위험부담, 리스기간 만료 후의 위험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Today, Financial Lease has become common and the unique rules which was created, associating with Financial Lease, has systemized to become Commercial Customary Law. Therefore, Part 12 of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as been newly created, establishing specific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Lease and has been enforced since 2010. However, the legislation only contained limited parts of Financial Lease. Furthermore, unlike common lease, Special Contract such as Warranty Exemption and Liability for risk conversion of Goods are used by Lessor to secure rents and there are no directly regulations related to this matter. The civil law provision related to Lease Good's liability for risk, which is one of Special Contracts of Financial Lease Contracts, is a non-mandatory provision. Hence, o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without exception, when leased goods are lost, damaged or stolen by force majeure during lease contract period, by principle it is specified, lease user losses benefit of time and have to pay the Lessor the remainder or pre-agreed stipulated loss value. Consequently, this report has risks for the leas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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