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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고찰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Review of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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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기본법 제34조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규정을 두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받던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별됨으로 행정법제에서 난맥상에 해당하는 분야가 되어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것인지, 도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개별법마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였고 그 구별기준에 대한 해석론의 논의도 분분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여 신고의 구별 문제로 인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다만 신고의 구별 문제로 인한 혼란의 종착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가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규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 바 있으므로 허가와 신고의 중간적 형태인 규제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등록’과 ‘허가’와도 함께 논의된다. 그러므로 해당 법조항의 규정이 기속인지 기속재량인지 재량인지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건축신고는 법문에 수리를 요한다는 문구가 없지만, 판례에서는 신고가‘인허가의제’와 결합할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 제34조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개별법에 향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특히 건축법상 신고가 본래 자체완성적 신고이나 인허가의제와 결합하여‘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되는데 건축법에는 수리를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본법이 건축법에 적용되었을 때 건축신고의 정비방안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행정기본법의 신고가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도모하는데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 정비방안을 고찰하였다.

Abstract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has been recognized as academia and courts so far, but it has provided a basi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report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ereinafter, "General Act"). The report was divided into 'A self-satisfying report' and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and specific interpretation was required for each individual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tinction criteria was divided. General Act legislatively resolved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reports by stipulating 'if a state expressively provisions that such report requirements acceptance' as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olving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reports can be solved by legislation of the General Act.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is a more relaxed form of regulation than permission, and its legal nature was discussed as 'Registration' and 'Permission' in that it is an intermediate form of regulation between permission and Self-satisfying reporting. The report is accompanied by a complicated distinction between ‘Permission’ and ‘Registration’, and requires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discretionary act or non-discretionary act. There is no phrase "report requirements acceptance" in the law, but the court may judge it as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when the report is combined with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reporting of the General Act can be applied to individual law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Permission-Registration-Self-satisfying reporting. In particular, the report of the Building Act is originally Self-satisfying reporting, but it is combined with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o be interpreted as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In addition, the Building Act stipulates Permission and Self-satisfying reporting,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it from permission because reporting under the Building Act is discretionary act as ‘A report requesting acceptance’. Therefore, in the text, the legal nature of reporting the Building Act was examined, and based on Article 34 of General Act, a plan to improve reporting the Building Act wa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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