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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유형과 수리거부의 대상적격: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The Types of Reports and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 Based on Precedents Involved with Reports o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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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신고의 유형, 그에 대한 수리, 그리고 수리거부의 대상적격 등 실체법에서 구제법에 이르는 행정법학의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주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학계의 논의는 신고의 종류에 따라 수리의 성격이 달라지며, 수리의 성격에 따라 신고수리거부의 대상적격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건축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 특히 ‘94누9962, 2008두167, 2010두14954’ 등은 종전 태도의 변경과 유지 사이에 모호하게 걸친 측면이 있으며, 실체법적 쟁점과 절차법적 쟁점의 연결고리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련의 판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이 등장한 논의뿐만 아니라 종래의 논의 역시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고의 유형과 구별기준-수리의 법적 성격-수리거부의 대상적격’이라는 전형적인 논의 체계 속에서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의미,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의미, 신고의 유형과 구분기준 및 실익, 신고 유형별 수리의 법적 성격,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의 법적 성격, 강학상 수리·등록·허가 등의 구별기준, 대상적격에 있어 수리와 수리거부의 이동(異同), 수리와 수리거부에 대한 대상적격 판단기준,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해석 등에 대해 기존 논의를 분석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쟁점 중 일부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논의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검토되었다. 신고에 대한 논의가 복잡하게 된 원인 중에는 논의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허가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둔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신고제를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논의의 평면을 구분하며, 논리 필연적 관련성이 없는 이질적인 쟁점이 서로 결부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논의는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에 선고된 ‘2008두167 판결’에서 건축신고수리거부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판례와 2011년 1월에 선고된 ‘2010두14954 판결’에서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을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 판례의 해석 문제, 즉 최근 재등장한 수리의 법적 성격과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 역시 논의체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가능함을 밝혔다.

Abstract

A report as a personal act in public law is one of the complicated topic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t includes some issues such as the types of reports,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and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The academic world has generally insisted that the types of reports decide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for it, and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determines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However, some precedents like 94NU9962, 2008DU167, and 2010DU14954 involved in reports on construction put these topics in an uncertain position between maintaining a previous majority opinion and changing it. In this sense, the meaning of precedents have to be ascertained. Both existing debates and new ones should be reviewed for clarifying the precedent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elated subjects based on a typical discussion system in which the fundamental topics are regarded as being connected, for example: the types of reports and criteria of categorizing reports,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and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This paper especially suggests the partial reform of the discussion system as well as insists its own opinions for all of the significant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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