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역할과 검사 직업윤리의 필요성- 일본의 검찰윤리규정 비교와 연구동향 검토 -
検察官の役割と検察職業倫理の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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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사의 주재자로서 구속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처신과 행동은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지, 규율을 지키는 것 이전의 검사개인의 윤리의식의 함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검토는 중요하며 검사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확립이다. 최근 빈발하는 검사비리사건의 근본원인을 검사의 역할에 대한 관념결여와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때, 이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법조인양성의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윤리의식 함양의 교육의 통로로서 검사의 윤리규칙을 확립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며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검사윤리규칙의 모델 안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 모델안의 개별조항의 검토를 통해 배후의 검사의 역할관의 차이가 명확해짐을 인지하고 로스쿨의 법조윤리시간에 검찰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야 할 필요성 있음을 근거로 선행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자주의 하에서의 검사의 역할과 그를 위해 요구되는 검사윤리규정의 재고를 위해 각국 특히 일본의 법조윤리, 특히 검사의 비리 태양와 그 차이, 검사윤리규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법조윤리, 특히 검찰윤리관련 연구동향을 살펴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捜査の担当者として拘束に関する全権を行使しつつ独立された国家機関としての検察官の望ましいあり方は何であり、規律を守る以前の検察官個人の倫理意識の涵養はいつ、どこで、どうやって行われるのかについての検討は重要である。そして検察官の倫理意識の涵養のため何より大事なのは、検察官個人の倫理意識の確立である。最近、頻発する検察官の不祥事の原因を検察官の役割についての意識欠如や教育の不在であると想定する場合、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法曹人の養成段階から検察官の個人の倫理意識を高めることの重要性を引き出せることができる。倫理意識を高める教育の通路として検察官の倫理規則を確立することは重要な作業であり、日本では検察倫理規則のモデル案を作成すること及びモデル案の条項の検討から背後にある検察官の役割についての教育の必要性があること結び出す先行研究が行われている。本論文では当事者主義の下での検察官の役割とそのために求められる検察倫理規定の再考のため、各国、特に日本においての法曹倫理、検察官の不祥事の様態や韓国との差、検察倫理規定の内容を検討し、今、日本で行われている検察倫理関連の研究動向を検討することで韓国への示唆を得ることを目標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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