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 -‘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A Study on Crimes of Inflicting Bodily Injury and Violence -Pertaining to ‘Supreme Court 2018Do5475 en banc Decis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개정형법가안(이하 ‘가안’이라 한다) 연구는 역사적, 연혁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형법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형법 찾기라는 명제는 형법의 공동체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안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즈음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해 및 폭행죄와 관련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임의적으로 낮추어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다. 판결 논지에서 다수의견은 미수범 감경여부에 대해 이를 법관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의 소수의견은, 처단형의 하한에 대해 필요적 감경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형법 각칙상 상해 및 폭행죄의 입법 형식을 역사적 해석방법론의 관점으로부터 접근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 결의과정과 입법자 의도가 연구되었고, 제정형법 이후 보완된 특수상해죄의 도입 경위도 고찰되었다. 우리 형법의 제정과 공포 이후 폭행죄는 상해죄로부터 분리되고, 상해죄는 보통 상해, 중한 상해, 경한 상해로 구분되었다. 구(舊) 형법에서 상해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되었다. 제정형법의 상해죄는 가안을 참고하여 입법되었다. 가안은 독일제국 형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던 독일형법초안의 영향을 받았다. 제정형법 이후 상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온 것이 우리 형법의 입법상 특징이었다. 본고에서는 특수상해 미수범의 처단형 산정과 관련하여 상해죄 입법 형식이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의미가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25 of Korean Criminal Act involve not only the crimes of bodily injury but also those of violence. Our Criminal Act was influenced by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and the present articles of the chapter 25 are newly reformed. The types of crimes of bodily injury are classified into three criminal forms, that is, normal, aggravated and alleviated kind of bodily injuries. Moreover, the crimes of violence are separated from those of bodily injury. The article 257 comprises two kinds of bodily injuries upon another as normal and alleviated one. And the Article 258 regulates the criminal who inflicts bodily injury upon another, thereby endangering one’s life as a aggravated criminal form. Thereafter, the article for special bodiIy injury on another was legislated in 2016. This type of criminal is one who commits crime by carrying a dangerous weapon or by the threat of collective force.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 researches the legislative purport of provisions on injury crimes in the chapter 25 including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concerning the crimes of bodily injury and violence. Secondly, during discussion on this subject, an argument is made like this. It is the most rational for Attempts to commit the crime of special bodily injury to be interpreted within the legislative purport for the articles of the Chapter 25. Lastly, the practices of applying both the crime of bodily injury and that of violence have been discussed. Thus, he also concluded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about the crimes of violence should be respected.

참고문헌 (38)

  1.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10권(형사편)" (2010), 법원도서관
  2. 김성돈, "형법각론" (2018),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4. 박상기, (2018), 집현재
  5. 배종대, "형법각론" (2021), 홍문사
  6.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7.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8. 신동운, "형법총론" (2021), 법문사
  9.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오영근, "신형법입문" (2020), 박영사
  11. 유기천, "- 영인본" (2012), 법문사
  12. 이상원,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13. 최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14.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ⅩⅣ)" (1992), 법무부
  15. "형법개정법률안 회의록(제4회)", 법무부, ~ (1992)
  16.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결과, 형사법개정자료(Ⅷ)" (1989),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17. "2019 범죄백서" (2020), 법무연수원
  18. 신동운,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서울대학교 법학, 58(2), pp.57~100 (2017), 법학연구소[DOI]
  19. 小野淸一郞, "刑事法規集 第一卷" (1944), 日本評論社
  20. 林弘正,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2003), 成文堂
  21.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47回, 1928. 6. 28", ~ (1928)
  22.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247回, 1934. 7. 17", ~ (1934)
  23.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192回, 1933. 2. 7", ~ (1933)
  24.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286回, 1935. 7. 30", ~ (1935)
  25.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03回, 1936. 1. 17", ~ (1936)
  26.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09回, 1937. 1. 26", ~ (1937)
  27.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11回, 1937. 2. 9", ~ (1937)
  28.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12回, 1937. 2. 16", ~ (1937)
  29.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31回, 1937. 10. 19", ~ (1937)
  30.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38回, 1937. 12. 21", ~ (1937)
  31.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45回, 1938. 3. 22", ~ (1938)
  32.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51回, 1938. 5. 31", ~ (1938)
  33. "日本 法務圖書館·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359回, 1938. 10. 25", ~ (1938)
  34. 平沼騏一郞, "增補 刑法沿革綜覽" (1990), 信山社
  35. "刑法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速記錄", 法務資料, (23) (1957), 法務大臣 官房調査課
  36. Alsberg, Max, "Straf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und der amtliche Entwurf zu einem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 (1926), T. Bensheimer
  37.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Quellen zur Reform des Straf- und Strafprozeßrechts" (1925), Walter de Gruyter
  38. Schaefer, August, "Strafgesetzbuch Leibziger Kommentar" (1958), Walter de Gruyter & Co.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