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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Illegality of the Crime of “Enemy-Sympathy” and Disobe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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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동조’에 해당하는 이적동조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내외적으로 폐지의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개념인 ‘반국가단체’와 ‘동조’의 의미가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적동조죄의 주요 구성요건이 얼마나 스스로 모순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이적동조죄는 국민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고,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정치형법으로서의 국가형법의 역할을 살펴보고, 적정성의 원칙을 이적동조죄가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이라는 보호법익이 오히려 이적동조죄 스스로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적동조죄(국가보안법)는 형법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하여 복종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crime of enemy-sympathy provided in Art. 7 (1) of the National Security Law(the NSL hereinafter), in a critical perspective. The NSL has long been recommended to be abolished both from home and abroad, but still remains. In this article, I demonstrate that the core concepts of the law such as anti-nation organization and enemy-sympathy are so vague and tend to be interpreted politically and arbitrarily. And then I suggest main factors of the crime of enemy-sympathy be self-contradictory. Through this, I make it certain that the crime induces the people’s self-censorship with a great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by probing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NSL in particular and the political criminal law in general, I prove that the crime of enemy-sympathy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it purports to protect functions, to the contrary, as a ground for its abolition.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 crime of enemy-sympathy, lacking any legitimacy, will rouse civil disobedience to it rather than creating an obligation to obey it, and thus has no reason to be sus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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