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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에서 개념정의의 필요성 - 공무원, 죄, 범죄, 친족, 특수매체기록을 중심으로 -

Comments on the Korean Criminal Code Revision Bill of 2011: the Necessity of Definition of Term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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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 3. 25. 법무부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11304). 이 형법개정안은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전면개정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종래 형법총칙규정의 조문체계를 현재의 학설에 맞추어 전면개편하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학계, 법조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본고는 형법총칙에 죄, 범죄, 친족, 공무원, 특수매체기록 등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형법전에는 총칙에 개념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는 그러한 개념정의가 없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범죄개념은 독일의 가벌행위(Straftat)의 영향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학설이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실제 형법전에서 사용되는 범죄개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죄, 범죄, 친족, 공무원, 특수매체기록 등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개념정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Code was enacted in 1953 just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Since the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de were rarely revised, while the provisions on specific crime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economical, political, cultural, and legal situation between 1950’s and 2010’s in Korea, demanding urgent revision to the general part of the Criminal Code. In 2011 the government submitted a revision bill to the Congress, second time after 1992. This paper explores mainly the necessity of general definition clauses in the general part of Korean Criminal Code. Currently, there are no general definitions in the Code and the revision bill, even though some legal terms are not clear enough, considering the harsh effect of the criminal law. So the paper suggests definitions of conduct, criminal offense, crime, relatives, public official, electronic dat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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