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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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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현행 법률의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정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갖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발의 형사법안 중 형법총칙 및 각칙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뽑아 그 의의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결과 형법을 사회현실의 요구에 조응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안 중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사안과 관련된 것은 법개정으로 이어졌으나, 다수는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시도는 1953년 제정 이후 기본 골격에서 변화가 없는 형법 전체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는 예열(豫熱)·예비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특정 시기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법체계 전체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법안이 확인되었다. 향후 국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하여 학계의 성과가 국회에 반영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형법전면개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semblymen submitted bills related with criminal issues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mass. For instance, bills to revise criminal responsibility so as not to exempt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s who committed a crim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and bills to reconstruct the current monetary penalty system,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nequality of penalty effect.” These bills are political efforts to reflect in the Penal Code requests by the public mass. However, the bills are found to adopt hard-line criminal policy that depends on heavy and harsh punishment, and disregard systematic coherence with other criminal acts. On the other hand, many bills were initiated to revise the Special Part of the Penal Code. They were to update the Special Part, revising corpus delicti or providing new defenses.

참고문헌 (27)

  1.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 벌금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5) (1990), 한국형사정책학회
  2.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3.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9(1), pp.55~78 (2011), 한국경찰법학회
  4. 김성돈, "犯罪體系論的 관점에서 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저스티스, 75, pp.101~123 (2003), 한국법학원
  5. 김종덕, "벌금형 집행율의 제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9(2), pp.307~336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김종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공법의 시각에서", 지방자치정보, (141) (2003),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7. 문성도,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한계: 피의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15) (2001),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8. 박미숙, "간첩죄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11(1), pp.213~244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8(3), pp.567~58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박혜진, "형법적 시각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비교형사법연구, 13(2), pp.159~183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 (10) (1998), 한국형사정책학회
  12. 이승선,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3), pp.65~94 (2008), 사회과학연구소
  13.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 통(25), pp.157~181 (2007), 안암법학회
  14.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pp.65~90 (2014), 법학연구원
  15.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7(1), pp.67~84 (2010), 법학연구소
  16. 정봉휘, "일수벌금형의 비교 고찰", 형사법연구, (4) (1991), 한국형사법학회
  17. 정영일,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21(2), pp.393~424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18. 정희라, "2006년 영국의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 무슬림과 종교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정책", EU연구, (35), pp.193~215 (2013), EU연구소
  19.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25(3), pp.9~46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20. 조국,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형사법연구, 23(3), pp.369~392 (2011), 한국형사법학회
  21. 조국,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2(1), pp.103~128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조국, "절제의 형법학" (2014), 박영사
  23.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24.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5(2), pp.75~97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25.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38(2), pp.257~290 (2014), 법학연구소
  26. 한영수,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노역장에 유치된 “생계형 범죄자”의 석방(사면)조치에 대한 비판과 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 노역장유치집행의 대안모색-", 형사정책연구, 40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3(1) (201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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