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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단기준논의와 시사점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the Equality of Sharehold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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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본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규정(일본 회사법 제109조 제1항)을 두고 있으며, 이 일반적 규정에서 주주간의 불평등 취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주(持株) 수에 따른 비례적 취급이 원칙이고 그 외에 취급도 합리성이 있는 한 회사법 제10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합리성의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일본에서도 종래 전통적인 주주평등원칙 하에서 그 예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005년 제정된 회사법에서 종류주식제도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유연화가 실현된 반면 제도남용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그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불독소스 사건에서 최고재판소판결이 주주평등원칙의 취지가 미치는 경우에도 필요성 요건과 상당성 요건 하에 차별적 취급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학설의 대부분도 합리성이나 필요성, 상당성과 같은 유연한 기준에 의해 불평등취급의 허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고 있으나,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의 상세한 내용, 합리성 등의 유연한 기준의 구체적 내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여러 학설이 존재하고 있어 일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회사·주주간 계약에서는 투자자에 의한 이사의 선임·해임권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 등 스타트업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회사법의 규정, 특히 VC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정주주에게 지배구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주주에 한하며 회사가 일부 주주를 지배구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계약에 의해 부여받은 지배구조에 관한 권리행사는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을 결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회사 및 주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는 회사법이 규정하는 구조가 유일한 선택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간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주주에 의한 지배구조에 관한 권리행사가 회사 및 주주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본 계약을 하나의 투자조건으로 VC로부터 자금을 얻는 등의 높은 필요성이 있고, 이 계약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지 여부, 다른 주주의 보호절차가 있었다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다른 주주의 동의 등)의 유무, 승인이 필요한 대상사항의 내용이나 범위, 승낙이 요구되는 기간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주주평등에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평등원칙 적용기준의 일련의 대법원판단기준은 주주평등원칙에 관해 유연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주주간 불평등 취급에 대한 고려요소 및 판단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Japan, the Companies Act of 2005 provides a general rule regard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Article 109(1) of the Companies Act of Japan), which states that un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s not a violation of Article 109(1) of the Companies Act as long as proportional treatment based on the number of shares held is the principle and other treatment is reasonable. However, the specifics of such reasonableness are not clear. In Japan,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exceptions to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especially since the Companies Act of 2005, which greatly relaxed the regulations of the classified stock system and realized the diversification and flexibility of classified stocks, while raising concerns about abuses of the system, the expec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to prevent such abuses has increased. Whil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Bulldog Source case recognizes that dif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necessity and substantiality requirem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ven when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is affected, and most of the Japanese theories affirm that the permissibility of unequal treatment is determined by flexible criteria such as reasonableness, necessity, and substantiality,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details of the necessity and substantiality requirements and the specifics of the flexible criteria such as reasonableness. Company-shareholder agreements that stipulate the governance of startup companies, such as the right to appoint and remove directors or veto important matters,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ecause they give certain rights to VC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While it is undeniable that a company can grant certain shareholders governance rights only to shareholders who have signed a contract with the company, and that a company can favor some shareholders with regard to governance rights,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problematic. The Supreme Court's recent series of judgment standard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in Korea is positively evaluated for providing flexible standards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it is expected that an in-depth review of the consideration factors and judgment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inequality among shareholders will follo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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