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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기능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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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회사법상 주주평등원칙은 명문규정은 없고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주 1의결권규정(369조 1항)이며, 조문 본문 중에 「...수에 따라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평등원칙의 근거이념, 기능, 강행법규성, 지주수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종류주식간의 주주평등원칙 적용 여부, 주주평등원칙과 정관자치간의 관계조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온 독일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 보고, 나아가 회사법적 개정 상황도 살펴 보며, 우리나라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이론 재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주주평등원칙이란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주주는 주식이라는 균일하고 세분화된 단위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유주식 수만큼 갖고 있고, 회사는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를 평등 취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 평등의 기초이다. 또한 내용이 다른 주주간이나, 주식의 속인성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은 전체 자본금내에서의 형평 또는 이해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주주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 주주평등원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또한 단독주주권 중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게 두수평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주주평등원칙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그 경우 총회결의 사항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 내용의 차별적 합리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투자의 안정성을 상실하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며, 다수결남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주주평등의 기준도 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나아가 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 내용의 차별적 합리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corporate law, there is no general regulation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but the representative one is the one-share one-voting regulation(Article 369, Paragraph 1), and in the text of the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the shares thy hold....」 is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However, various problems arise, such as the basis ideology, function, mandatory regulation, shares of differene classes and adjustment between the shareholder. Therefore,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 and Japan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has developed. and try to redefine the theory of shareholder equality in Korea. As a resul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should be divided into the concept of formal and practical equality. In other words, a stock company must treat shareholders equall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equality of shareholders is adopted a shares of different classes and a share of different with resept to the matters regarding the right to vote, dividends of surplus. The most problematic thing here is how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judging practical equality. The criteria should be followed proportionality principle or adjustment of interest between shareholders.

참고문헌 (33)

  1. 서돈각, "전정상법강의(상권)" (1963), 박영사
  2. 최준선, "회사법" (2022), 삼영사
  3.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4. 장덕조, "회사법" (2020), 법문사
  5. 김재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개관함", 안암법학, 4 (1996), 안암법학회
  6.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2000), 법문사
  7. 김태진,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pp.9~52 (2008), 한국기업법학회
  8. 서완석,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영법률, 31(4), pp.43~92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9. 장근영, "주주의 출자손실에 대한 회사의 보전약정의 효력", 법학논총, 26(4), pp.239~264 (2009), 법학연구소
  10. Hüfer, "Aktiengesetz", ~ (2010)
  11. Mülbert, "Aktiengesellschaft", Unternehmensgruppe und Kapitalmarkt, ~ (1995)
  12. Flecscher, "Zur ergänzenden Anwendung von Aktienrecht auf die GmbH" (2008), GmbHR
  13. Lutter,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pp.39~ (1988)
  14. L. Raiser, "Der Gleichheitsgrundsatz im Privarecht", ZHR, 111, pp.75~ (1948)[DOI]
  15. G. Hueck, "Der Grundsatz der gleichmäßigen Behandlung im Privatrecht", 252~ (1958)
  16. Verse, "Der Gleichheit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 (2006)
  17.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5), 有斐閣
  18. 野津務, "新會社法槪論" (1951), 朝倉書店
  19. 神田秀樹, "會社法" (2016), 弘文堂
  20. 北澤正啓, "會社法", 靑林書院
  21. 山下撤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斷構造の檢討(一乃至十)", 法學論叢, 172(1) (2012)
  22. 山下撤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斷構造の檢討(六)", 法學論叢, 178(5) (2016), 京都大學
  23. 鈴木竹雄, "株主平等の原則", 法學協會雜誌, 48(3) (1930), 有斐閣
  24. 村田敏一, "會社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109條1項)の意義と解釋", 立命館法學, 6 (2007), 立命館大學
  25. 八木弘, "株式會社財團論" (1963), 有斐閣
  26. 田中耕太郞, "改訂會社法槪論(下卷)" (1955), 岩波書店
  27. 松本蒸治, "商法解釋の諸問題" (1955), 有斐閣
  28. 齊藤武, "株主平等原則-「商法=企業法」論の檢討(一)-", 立命館法學, (104) (1972)
  29. 出口正義, "株主權法理の展開" (1991), 文眞堂
  30. 上村達男, "特別講義商法Ⅰ" (1995), 有斐閣
  31. 南保勝美, "新會社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の意義と機能", 法律論叢, 79(2,3) (2007), 明治大學
  32. 森本滋, "會社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 商事法務, (1825) (2008)
  33. 神田秀樹, "會社法" (2008), 弘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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