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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 방안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for land incorporated into local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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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물과 그 물이 흐르는 길인 하천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천 바로 옆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토지는 “포락” 현상으로 인하여 하천부지에 편입되기도 한다. 토지가 하천부지에 편입되면 토지를 기존의 사용·수익 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천법」은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국가하천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도’를 인정하면서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매수청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유자가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하여 토지를 기존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소유자는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민사소송, 헌법소송을 통해서는 완전한 의미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는 「하천법」상 매수청구제도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방하천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와 같이 “종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 토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라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79조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Water and the rivers through which it flows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Land located right next to or adjacent to a river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river bed due to the “envelopment” phenomenon. When land is incorporated into a river site, the land cannot be used in the same way as the existing method of use and profit, and this can happen to both national and local rivers. However, while the 「River Act」 recognizes the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for national rivers as a way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of owners who have experienced the above phenomenon, it does not explicitly recognize the purchase claim system for local rivers. There was an argument that a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should be introduced for local rivers, but it was not accepted due to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f the owner is unable to use and profit from the land in the existing way due to the incorporation of river land, a problem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arises. However, owners cannot receive full compensation for losses through loss compensation claims under the 「River Act」, administrative lawsuits, state compensation claims, civil lawsuits, or constitutional lawsuits. Ultimately, the most effective way to compensate for losses resulting from the owner's inability to exercise complete ownership is to exercise the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under the 「River Act」. Even if a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is introduced for local rivers, it is not recognized indefinitely. As with the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for national rivers, there will be restrictions such as “land whose utility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because it cannot continue to be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land whose use and profit have become virtually impossible.”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Article 79, Paragraph 1 of the 「River Act」 are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of owners whose land ownership rights are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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