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and its Limit of Newly Introduced Anti-Terrorism Act in Korea - Comparative Reflections on Courts' and Parliamentary Oversight over Intelligence Agencies' Surveill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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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논란 끝에 올해 2016년 3월 3일 새로이 입법(시행 2016.6.4)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일명 테러방지법)의 도입과 함께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통신정보에 대한 수집과 추적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한 활동에 일정부분의 권한과 함께,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도 함께 규정하여, 권한과 통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제도적 통제는 보통 사법적 통제인데 반하여, 테러방지법의 사법적 통제를 보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사법적 통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법치국가에서 재판이란 아무리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적법절차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보기관 고유의 대테러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 가장 사법적 통제가 엄격하게 정립된 법치국가들 사이에서도 사법적 통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통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sets forth the evolution of Terrorism Law in Korea since 2000 in that so-called 9-11 accidents happened, Most recently, in March 2016, at last, 'Anti-Terrorism Law'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since 15-years dispution in the Parliament. The article analizes the new Terrorism Law: especially its interpretation and its limitation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s over the intelligence agencies' surveillance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o look into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Korean parliamentary oversight of intelligence.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rliamentary oversight committees should be introduced in fut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cases including the newly enacted 'Anti-Terrorism Law', should take the comparative approaches into consideration, and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e desirable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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