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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대상 112 경찰의 신속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pid Response Plan of 112 Police to Emergency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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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비상벨 112 신고에 대해 경찰은 빠른 대응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연간 1,900여만건에 이르는 112 신고에 모두 신속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차별적 경찰대응의 일환으로 긴급코드를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2 관련 문헌연구와 장기 근무중인 112 경찰관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해 긴급신고 신속대응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신고접수 첫단계인 위치파악시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측위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119처럼 신고 접수시 자동 위치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112 시스템상 폴맵(지도)과 신고자 위치검색의 기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해 떨어져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신속출동을 위한 선지령 범위의 확대, 112 경찰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한편, 긴급하지 않은 민원신고는 112가 아닌 민원전화번호를 이용하고, 비긴급코드 출동지연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홍보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olice have emphasized a quick response to the public's 112 emergency call.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respond quickly to all 112 calls, amounting to 19 millions a year, so we are responding quickly to emergency codes as part of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In this study, the literature research on 112 and in-depth interviews of 112 police officers on duty for a long time were combined to fin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at impeded rapid response to emergency call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development of location measurement technology to secure accuracy of location information check, which is the first stage of receiving call, is required, and it should be improved so that automatic location check is possible when receiving a call like 119. In addition, the 112 system produced the need to upgrade the function of pole map and location search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internet portal sites, and the scope of pre-command for rapid start is expanded, specialization of 112 police is required. Meanwhile, non-emergency civil complaints will have to be done using the number of civil telephone number instead of 112 and also promoted to the public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delay in the dispatch of non-emergency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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