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입법형태에 따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A Study o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Form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하는 범죄유형이다. 특히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인질치사상죄와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싸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한 입법형태가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매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을 입법형태에 따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의 해석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37조 강도치상죄, 제338조 강도치사죄, 제324조의3 인질치상죄, 제324조의4 인질치사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제1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범죄형태를 인정하는 한 해석론상 기수와 미수, 미수와 미수가 결합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is a crime type that includes many dispute issues by starting from criticism tha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Especially, as the Criminal Law is revised in 1995, the hostage-killing crime and robber-killing crime are being included as crimes of punishment of an attempted criminal. Therefore opinions are being sharply opposed in terms of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n case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Criminal Law on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its legislative form is not unificative. Because of this cause, the analysis on whether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an be arraigned is very various. In the situation like this, this thesis first examined the disputes that are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forms. Next, this thesis has examined whether the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ory of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Law can be arraign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Article 337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crime, Article 338 of Muder, etc. by Robbery crime, Article 324-3 Injury by Hostage crime of the Criminal Law) which punish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n the current Criminal Law, it was clarified that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annot be come into existence in an interpretative aspect. Bodily Injury by Inundation of Present Living Building with Water(Article 177 paragragh 2), however, can be the possibl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ere is a necessity that the regulations on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are uniformly organized legislatively to solve interpretative disputes.

참고문헌 (41)

  1. 김성돈, "형법총론" (200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김형준, "형법총론(3판)" (2005), 동현출판사
  3. 김일수, "한국형법Ⅱ" (1997), 박영사
  4.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5. 서보학, "형법총론" (2006), 박영사
  6. 박상기, "형법총론" (2009), 박영사
  7.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8.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9. 배종대, "형법총론" (2009), 홍문사
  10. 백형구, "형법각론" (1999), 청림출판
  11. 성낙현, "형법총론" (2010), 동방문화사
  12.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2010), 율곡출판사
  13. 서보학, "형법총론" (2006), 박영사
  14. 신동운, "형법총론 제4판" (2009), 법문사
  15. 오영근, "형법총론" (2009), 박영사
  16.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17. 이재상, "형법총론" (2011), 박영사
  18. 이재상, "형법각론" (2010), 박영사
  19. 이정원, "형법각론" (2003), 법지사
  20.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21. 임석원, "결과적 가중범의 쟁점" (2007), 한국학술정보
  22. 임 웅, "형법각론" (2011), 법문사
  23.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2010), 법문사
  24. 정성근, "형법총론" (2008), 삼지원
  25.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원
  26. 정영일, "형법개론" (2009), 박영사
  27.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28. 진계호, "형법각론" (2008), 대왕사
  29.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법무부, ~ (1992)
  30. 김선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비교형사법연구 (199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1. 류전철,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미수범성립여부", 법학논총, 7 (200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32. 박강우,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미수범처벌", 저스티스, 34(5) (2001), 한국 법학원
  33. 박양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柚一堂 吳宣妵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형사법학 의 새로운 지평」" (2001), 형설출판사
  34. 변종필,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비교형사법연구, 6(1), pp.347~366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5. 성낙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8(1(2)), pp.153~17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6. 손동권,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1), pp.111~125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37. 손동권,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문제”, 志松 李在祥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형사법 학의 신전개」" (2008), 박영사
  38. 이용식,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 전형적 위험의 실현과 미수의 인정여부에 관한 하나의 문제제기 ―",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155~192 (2005), 법학연구소
  39. 임웅, "예비, 미수, 기수의 구별에 관한 小考", 성균관법학, 19(2), pp.377~388 (2007), 법학연구소
  40. 조상제, "현행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19(3-하), pp.469~486 (2007), 한국형사법학회
  41. 천진호,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 형사법연구, (26), pp.47~72 (2006), 한국형사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