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에 대한 해석
Interpretation to the regulation of the attempted of Erfolgsqualif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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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형법의 평가규범적 성격과 기본범죄를 벗어나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다는 행위규범적 성격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은 이미 그 자체로서 결과책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규정이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정도는 여전히 높다는 인식하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이 책임주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중한 결과의 발생에서의 예견가능성 표지의 엄격한 해석과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의 직접성의 요구 등은 이론적 노력에 속하며, 일부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2)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이 차이를 불법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3)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이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범죄가 기수인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가 미수인 결과적 가중범은 불법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은 적절한 입법으로서 문언의 취지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가 중상해, 상해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처럼 가중적 결과가 기본범죄의 ‘결과’에 결부되는 경우가 아니라,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처럼 기본범죄의 ‘행위’에 결부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미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와 미수인 경우에 그 불법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차이를 미수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는 위험의 야기를 통해 전체로서의 결과로 이어진 경우라면,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는 위험의 완성을 통해 전체로서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은 입법의 실수가 아니라, 결과책임을 극복하고 책임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자의 노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Abstr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15(2) of the Criminal Act already reflect the efforts to overco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However, under the perception that the legal penalty of the Erfolgsqualifikation is still high, the effort harmonizing Erfolgsqualifikation with Schuldprinzip is continued still now.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sought to demonstrate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of application of regulation of an attempted of the Erfolgsqualifik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non-compliance with Handlungsunwert Erfolgsunwert, it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llegality of Erfolgsqualifikation with basic act of the attempted is different from tillegality of Erfolgsqualifikation with basic act finished. So it is reasonable that the difference is reflected to the Criminal Law. Therefore regulation of attempted of Erfolgsqualifikation must be as appropriate legislation. Therefore, the current regulation of the attempted of Erfolgsqualifikation is not a mistake of legislation, but rather an effort by the legislator to overcome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ult and to shape Schuldprinzip. Erfolgsqualifikation is not an arithmetic combination of the results of serious consequences by simple intention and negligence, but rather a criminal form that is aggravated because the typical risk of the basic act was embodied as a serious consequence. In other words in case that the basic act is attempted, a risk caused by the basic act leads to total consequences. But in case that the basic act is completed, a risk completed by the basic act leads to the total consequences. Therefore, the regulation of the attempted of Erfolgsqualifikation is not a legislative error, but the legislative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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