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규정에 대한 고찰- 대전고등법원 2018누12938 위헌제청결정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Provisions for Withholding of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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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사후적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만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근거 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양급여 지급보류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인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제한한다. 공공복리를 위해 사적 재산권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당화될 때 비로소 허용되어야 한다. 재산권 주체가 재산권의 제한 범위, 시점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급보류처분 근거조항은 요양급여 청구권 제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해당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효력 취소 사유, 효력 정지 조항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침해의 최소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요양급여 지급보류 효력의 발생 시점, 지급보류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사법부의 판결 확정 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지급보류처분 효력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 Act.) Article 47-2(1) specified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has the right to withhold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paid to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that have been illegally established against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3-2, upon the receipt of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by investigating agency. This is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rom poor follow-up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ragraph which stated withholding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and suggest solutions by examining the purpose of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health care costs under the system of forcibly designating institutions of medical treatment and recuperation. NHI Act Article 47-2(1), Withholding payment of medical care costs restricts the claims for payment of costs of medical care as one of the means to hold payment to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financial soundness.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for public welfare is acceptable in case of proportionality fully respected, and clear-cut lines should be set up in the law about restricted property proportion and period for property holder well recognized. Still, there are predicted issues result from undue limitations and the absence of paragraphs about the cancellation of restriction. In final consideration, legislation should be established about when it occurred and how much it limited on the withholding of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and legislative reformation is recommended that NHIS retreat withholding payment of medical costs or grant a stay of execution, in case of the final verdict of acquittal arrived before the judiciary make a conclusion of judgment.
참고문헌 (27)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소미, "재산권제한에 관한 입법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법제현안, 2003(11) (2003), 국회사무처 법제실
- 임지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2020), 의료정책연구소
- 추무진,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20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 김성룡, "의료계약과 치료중단에 있어서의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29), pp.43~77 (2008), 법학연구원[DOI]
- 권지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법학연구, 27(1), pp.99~117 (2019), 법학연구소[DOI]
- 김계현, "의료기관의 공적의료체계 참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135~158 (2009), 한국의료법학회
- 김민중,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10(2), pp.253~286 (2009), 대한의료법학회
- 김준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5(2), pp.345~366 (2014), 대한의료법학회
- 김형성, "재산권,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6 (1995), 헌법재판소
- 문정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의료정책포럼, 12(1) (2014)
- 문현호,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대한의료법학회
- 민국현,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pp.345~364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 박세창, "요양급여비용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요양급여비용채권의 상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4(2), pp.67~89 (2012), 중앙법학회[DOI]
- 백경희,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pp.169~190 (2015), 한국의료법학회[DOI]
-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8(1), pp.133~157 (2017), 법학연구소[DOI]
- 우인성,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23, pp.261~300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유성재, "국민연금 수급권의 안정성 및 연금재정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1), 한국법제연구원
- 유현정,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21(1), pp.107~152 (2020), 대한의료법학회[DOI]
-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2), pp.279~300 (2009), 법학연구소
- 정영훈, "無罪推定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과, pp.2011
- 최계영,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43~72 (2014), 법학연구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47호)", ~ (2013)
-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47호) 심사보고서", ~ (201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47호) 심사보고서", ~ (201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5805호)", ~ (201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559호)",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