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Naturalrestitution und Erfüllungszwang in Nichterfüllu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금은 폐기된 2004년도 민법개정안에서 양창수 대법관과 윤진수 교수는 제394조를 개정하여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94조 제1항)라고 하여,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김상용교수는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강제이행(현실적 이행강제)에 관한 규정(제389조)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모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본래적 급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제이행이란 채무자의 임의의 채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즉 본래적 이행청구권의 관철이 사법기관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원상회복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자모두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으로서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본래의 채무 이행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강제이행청구권은 채권의 효력 그 자체로 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 채무불이행법체계상 1차적 구제수단이나,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속하고, 손해배상은 강제이행청구권에 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유책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2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1차적 구제수단인 강제이행청구권과 2차적 구제수단인 원상회복청구권은 각각 그 제도적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강제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폐기된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제389조의 강제이행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살펴본 후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고 끝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강제이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을 규정할 실익이 없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Die Kommission für die Überarbeit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die von dem koreanischen Ministerium der Justiz berufen wurde, hat 2004 einen Änderungsentwurf vorgelegt. §394 Abs. Ⅰ des Entwurfs erweitert den Anwendungsbereih der Naturalrestitution als Schadensersatz. §394 des geltenden Rechts geht vom Vorrang des Geldsatzes aus und erlaubt die Naturalrestitution nur, wenn eine besondere Willenserklärung vorligt. Dagegen bestimmt die Neufassung der Vorschrift, das der Gläubiger statt des Ausgleichs in Geld die Naturalrestitution dann verlangen kann, wenn ein angemessener Grund vorligt. Naturalrestitution ist der Schdensersatzanspruch primär darauf gerichtet, den Zustand herzustellen, der ohne das schädigende Ereignis bestehen würde. Wenn der Schuldner nicht freiwillig leistet, kann der Gläubiger auf die Erbringung der Leistung klagen. Das ist regelmäßige eine Leistungsklage, die zu einem Leistungsurteil führt. Dieses lautet auf die versprochene Leistung selbst und nicht etwa(wie bei der condemnatio pecuniaria des römischen Rechts und heute noch in machen fremden Rechtsordnungen) allemal auf Geld: Das ist Prinzip der Naturalkondemnation. Mit dem auf die Leistungsklage hin erlangten Urteil kann der Gläubiger gegen den Schuldner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vorgehen(§389Ⅰ.KBGB).
참고문헌 (35)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1998),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2), 박영사
-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2003), 법문사
-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6)" (2004),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2004), 박영사
- 김규완,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대한 평석 ―", 민사법학, (28), pp.201~234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중, "유럽계약법원칙상의 계약불이행법의 구조와 특징", 유럽법학, (4) (2008), 유럽헌법학회
- 김제완,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고려법학, (38) (20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형석, "强制履行―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42~284 (2005), 법학연구소
- 지원림, "채무구조론",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용, "<참고자료> 민법(재산법)개정안 중 문제조항들에 대한 의견,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민사법학회 2008년 하계학술대회 (2008)
- 박동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 신국미,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안암법학, (30), pp.231~272 (2009), 안암법학회
- 신국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 (29), pp.381~410 (2010), 한양법학회
- 양창수, "민법전편찬요강", 민법연구, 1 (1991), 박영사
- 尹眞秀,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 비교사법, 10(1), pp.77~119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광준,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민사법학, (19) (2001), 한국민사법학회
-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자료", ~ (2001)
- 平井宜雄, "債權總論(第二版)" (1991), 弘文堂
- 森田修, "强制履行の法學的構造", ~ (1995)
- 吉政知廣, "履行强制" (2007), 有斐閣
- 山本和彦, "强制執行法 における債權者の保護と債務者の保護, In 權利實現過程の基本構造(竹下守夫先生古稀祝賀)" (2002)
- 森田宏樹, "契約責任の歸責構造" (2002), 有斐閣
- 潮見佳男, (2003), 信山社
- 奧田昌道, "註釋民法(10)" (1987), 有斐閣
- Ernst Wolf, "Lehrbuch des Schuldrecht Ⅰ. Band, Allgemeiner Teil" (1978)
- Esser․Schmidt, "Schuldrecht, Bd. Ⅰ, Allgemeiner Teil" (2000)
- Looschelders,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006)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Ⅰ. Band, Allgemeiner Teil" (1987)
- Münchner Kommentar,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007)
- Kropholler, "Studienkommentar BGB" (2005)
- Medicus, "Schuldrecht Ⅰ Allgemeiner Teil" (2005)
- Medicus, "Bürgerliches Recht" (2004)
- von Bar, "Grundregeln des Europäischen Vertragsrechts, Teile Ⅰ und Ⅱ"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