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한계
Application and Limits of Product Liability Law for Humidifier Disinfectant
윤성호
초록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성장 속에 생활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자연재해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창출된 과학기술과 제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맹신과 이윤추구만을 원하는 기업의 비도덕적 행동 및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무시한 정부의 관리․규제 체계의 허술함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인위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이며,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안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기업의 과실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와 그 한계를 검토하면서, 아울러 제조업자 스스로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인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고액으로 변경된 위자료 포함)의 적극적인 적용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여부와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과학적·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며, 소액의 개별피해자들이 그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며 입증곤란으로 소 제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의 불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