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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 준거법과 선지급항변을 중심으로 - - 서울고등법원 2014. 5. 9.선고 2013나73560판결의 평석 -

A study on Direct Claim by a Third Party against Marine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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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되는 상법은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경제적으로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책임보험의 중점이 피해자보호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데,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해상보험, 특히 P&I보험과 선박보험의 선박충돌배상책임조항에 있어서, 그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 역시 논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제기되는 경우 다루어지게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준거법에 따라 향후 위 직접청구권에 기한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의 전망 및 논의방향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Code (“KCC”) provides a direct claim by 3rd party victim against an insurer, which is construed as a mandatory provision, whereas most P&I insurance and RDC clause under H/M policy to b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provides “pay to be paid rule”. Thus, in case where the lawsuit against a marine insurer to issue an insurance policy under the English law is brought in the Korean jurisdiction based on a direct claim by 3rd party victim, the governing law between an insurance contract and tort in question would contradict. Recently, Korean lower courts have dealt with several cases where a 3rd party victim exercised a direct claim against a marine insurer. Some insurance policies wer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while others were governed by the Korean law. With reviewing the relevant Korean lower court’s judgment, this study has considered main issues that can be in question where a direct claim against a marine insurer is exercised in the Korean jurisdiction, and suggest the de lege ferenda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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