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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時期 相續 慣習法과 ‘慣習’의 創出

The Customary Law of Inheritance and Inventing Customs by Japanese 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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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식민지시기 상속 관습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조선 관습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 관습법의 정치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필자 역시 당시 상속 관습법이 일본 민법으로 일치화 경향이었다는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과연 전근대 사회인 조선시대의 관행들을 하나의 관습으로 일원하여 상속제도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상속제도가 존재하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다양한 관행을 지나치게 정형화시켜 바라보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는 상속법이라는 법률지식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관행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식민지 이후에 왜곡된 관습의 실상을 왜 바로잡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곡이 자명하다면, 해방 이후에도 그러한 제도를 존속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오히려 조선의 전통으로 오인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곡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상속법은 왜곡이라는 관점보다는 조선의 다양하고 임의적인 관행들이 관습의 이름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좀더 올바른 역사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시기 관습의 ‘창출’ 혹은 ‘만들기’라는 관점하에, 특히 일본 민법과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된 제사상속과 재산의 분할상속을 통해서 식민지시기 관습법의 운용 원리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의 조선 상속 관습에 대한 인식, 조선시대의 상속 관행들, 법으로 인정받은 관습, 일본 민법 등, 이 사자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지시기에 상속 관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사법관료들은 조선의 문화적 자원, 즉 관행들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식민지적 관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당시 관습법은 관습 왜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관습 창출 행위였다는 관점이 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기능하고 있던 다양한 관행들은 ‘관습’이라는 기표를 통해 일률적인 모습으로 공식화되었던 것이다.[주제어] 관습, 관습법, 상속법, 일본민법, 관습의 창출, 제사상속, 재산상속, 호주상속

Abstract

The purpose of in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rinciple of the customary law of inheritance of Chosun under Imperial Japan. The focus in this research is the principle of the law that is applied succession to a sacrifice and an divided system of a property. It is the accepted theory that the civil law about succession to a sacrifice and an divided succession system of a colony, Chosun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about an inheritance system of the Imperial Japan. This paper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 main principles of succession to the headship of a house of Chosun is based on Japanese Civil and Administrative Law system. Secondly, Although Imperial Japan adopts the system of succession to a sacrifice from Chosun, Japanese policy is a tentative decision to be abolished in the future. The system of succession to a sacrifice of Chosun conflict with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which Japanese adopts in colony. Thirdly, The customary law of succession to property is created not by the tradition of Chosun, but by Imperial Japan. It is modeled to Japanese famil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succession to the headship of a house. In a word, the customary law of family system of Chosun in the age of imperialism is not the succession or codification of the traditional custom, but the creation of Japanese colonial policy.

참고문헌 (24)

  1. "高等法院判決錄"
  2. "慣習調査報告書 鄭鍾休監修 鄭肯植編譯" (2000), 한국 법제연구원
  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2004), 경인문화사
  4.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1976)
  5. "「일제시대 법제상의 가부장권」 ꡔ민법학의 현대적 과제ꡕ" (1987), 박영사
  6.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1992)
  7.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28 (2003), 한국법사학회
  8. "식민지시기 한국가족법의 관습문제Ⅰ", 58 (2000), 한국사회사학회
  9. "「조선민사령에 관하여-제11조의 관습을 중심으로」 ꡔ법사학연구ꡕ 4집" (1977), 한국법사학회
  10. "「한국상속법의 성문화과정」" (1986)
  11.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ꡔ법사학연구ꡕ 9집" (1988), 한국법사학회
  12. "「일제시대의 재산상속관습법」 ꡔ법사학연구ꡕ 제11호" (1990), 한국법사학회
  13.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1991), 박영사
  14. "ꡔ한국가족법연구ꡕ" (1967), 서울대출판부
  15.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1996)
  16. "일제의 관습조사와 그 의의" (2000), 한국법제연구원
  17. "「한국에서의 일본민법의 변용」" (1985)
  18. "ꡔ한국가족제도사연구ꡕ" (1983)
  19. "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민법", (100)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20. "식민지시기 호적제도와 가족제도의 변용", (79) (2005), 한국사학회
  21.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2005)
  22. "The Invention of Tradition"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 "만들어진 전통" (2004), 휴머니스트
  24. "오리엔탈리즘" (2000),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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