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상행위와 상법총칙·상행위법의 수용
Commercial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Media and the Reform of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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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이 창출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기술의 발전의 속도에 비례하여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은 상법 제46조가 규정하는 기본적 상행위 유형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중에서 상거래로 볼 수 있는 형태로서 가상공간에 쇼핑몰을 만들어 상품 등의 매매가 성립되도록 공간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위와 같은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온라인 상품판매), 포털사이트로 대표되는 인터넷플랫폼을 운영하는 행위, 인터넷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인터넷방송을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가 성업 중이다. 사이버상점에서 상품매매를 하는 경우 제46조가 규율하는 ‘매매’라는 기본적 상행위성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검색서비스와 전자게시판의 제공은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도 제46조 제9호의 ‘시설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블로그, 미니홈피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1인미디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고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1인미디어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46조 제1호의 ‘기타의 재산의 매매’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재생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는 제2호의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로서 이들 영업으로 한다면 기본적 상행위로 인정된다. 인터넷방송플랫폼이 방송용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의 상행위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방송행위는 영리성과 계획·계속·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출판에 관한 행위’와 유사하며, 방송채널이 소비재상품처럼 소비되고 온라인 방송서비스가 종전의 방송을 대체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방송이 갖는 상행위성은 외면될 수 없다. 상법은 기본적 상행위로 포섭되지 못하는 신종 상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5조 의제상인규정을 두었으나, 위 규정은 인터넷을 이용한 많은 거래들을 포섭하지 못한다. 의제상인의 성립 요건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의 요건은 현실의 물리적인 설비를 상정하는 한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포섭하지 못한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상거래는 가상공간이 활동무대이므로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Abstract
New business models by use of internet media are expected to be more and more in propor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business models are not regulated by the article 46 Commercial Act and it would be needed to revise the related articles. Among the transactions using the internet, there are commercial transactions like as establishing a shopping mall in cyberspace(the operation of online shopping malls), online sales in the shopping Web sites, running internet platforms and making and providing digital contents to the internet platforms etc. Sales in cyber shopping mall have the nature of ‘basic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article 46, however searching services and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make no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roviders and users. In addition, the use of contents given through a portal site is not ‘a deal by the facility’ of the article 46. Using the internet media like facebook, blog or mini-homepage, if it is engaged in business corresponds to ‘activities relating to advertising’ of the article 46. Recently internet broadcasting services that combin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being used a lot. A question arises about whether playing a video through the internet broadcasting platform has the nature of commercial activities. It should be recognised that broadcasting through the internet broadcasting platform has the nature of commercial activities. The broadcasting has commerciality, repeatability and continuity with plans. It is similar to ‘activities relating to publishing’ of the article 46. The fact that online broadcast channels are consumed as consumer goods and online broadcast services also replace the previous broadcast can not be ignored. Therefore the nature of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broadcast could be recognized. Commercial Act had the article 5(merchant by legal construction) to include the new business models in commercial activities, however the article could not include the various transactions by way of internet. As long as ‘a shop or similar equipment’ of the article is construed as the physical facilities of real world, the article couldn’t include the Internet platform. The internet commerce comes into existence in virtual space, therefore the legal rules is needed in conformity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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