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ate of Child Support Payment Complianc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모든 양육비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 문제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적시에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양육비 채무가 제때 이행되지 않더라도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위 각 단계별로 나누어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초기 단계부터 상담 및 권고를 통해 내면적 규범 준수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비 채무불이행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과태료와 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외면적 규범 준수력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처분요청 제도·출국금지 요청 제도·명단공개 제도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감치 선행주의를 폐지하여 이행강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나 채권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위해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 권한 및 조사 시기 등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very child support policy aims to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and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the government caused by single-parent families in poverty by securing timely child support payments. To timely child support, the following three steps must operate properly: 1) encouraging child support debtor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voluntarily, 2) ensuring that measures for child support enforcement work effectively in cases of deadbeat parents, and 3) making sure that child support payments of a certain amount or more are secured on time, even if the debtors do not perform their debt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ate of child support payments at each stage. Firstly, internal complianc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unseling and persuas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default. It is also important to identify the main reasons for default through monitoring and provide customized support programs. Secondly, external complianc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fines and detention. Particularly, the detention prioritization must be abolished, as it is a major obstacle to requesting the suspension of a driver's license, prohibiting departure, and to disclosing the list of delinquent parents. Thirdly, a child support pay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support for every child, regardless of the income level of the debtor or creditor. Prior to this, it is necessary to give the Korean Child Support Agency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debtors without their consent from the early stages.
참고문헌 (21)
- (2021), 사법연수원
-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 (2022)
-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 (2021)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2022)
- 강라현, "비혼모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8(4), pp.107~136 (202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구형근, "양육비 미지급과 아동학대의 상관성에 관한 법적 고찰", 인문사회 21, 11(6), pp.445~458 (2020), 인문사회 21
- 김나래,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법학연구, 66, pp.307~332 (2021), 부설법학연구소[DOI]
- 김정인, "정보공개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체면훼손 비용 연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1), pp.189~210 (2017), 한국정부학회[DOI]
- 김현진,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3(1), pp.291~324 (2020), 법학연구소[DOI]
- 박복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인권법평론, (22) (2019)
-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양육비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박복순", ~ (2021)
- 송효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이행의 확보 및 관할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중심으로 -", 법조, 66(3), pp.438~471 (2017), 법조협회[DOI]
- 윤지영,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사회보장법연구, 10(1) (2021)
- 이비안, "양육비 지급이행 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제한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 미국의 CES Program(자녀양육이행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0(3), pp.223~270 (2019), 미국헌법학회
- 이비안,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운전면허제한과 부당결부금지 원칙 ― 미국 연방・주 법원의 실체적 적법절차심사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1(3), pp.237~270 (2020), 미국헌법학회
- 이비안, "양육비이행을 위한 운전면허정지제도와 절차적 적법절차", 미국헌법연구, 32(3), pp.45~89 (2021), 미국헌법학회
- 장윤미,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허용되나 ㅡ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판결", 언론중재, (155) (2020)
- 전병주,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지역과 세계, 45(2), pp.103~130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 정이윤, "한국 양육비정책: 역사, 현황, 쟁점과 대안", 현대사회와 행정, 30(2), pp.219~265 (2020), 한국국정관리학회
- 차선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7(1), pp.201~247 (2021), 법과정책연구원[DOI]
- 양육비 이행 관리의 한계와 개선과제, "허민숙", 여성연구,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