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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의 성년후견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med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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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현장에서 환자로 부터 동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시행 예정인 민법에 규정된 성년후견제도는 무능력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무능력 환자의 복리와 의사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현장에서의 무능력자인 환자의 신상결정에 대한 새로운 법 규정을 기초로 현행 시행중인 의료관련 특별법과 시행과정에서 후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와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이 시작되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며, 또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제도만이 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하다.

Abstract

Patient consenting is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process in the medical field. Hence, the adult guardianship, stipulated in the Civil Law, will introduce a new code regarding self-decision of incompetent patients. The new system, which is to respect welfare and rights of incompetent patients, bears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with existing medical-related specials laws. Thus, it should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to avoid the conflict with guardians' duties and patients' rights. In order to attain the goals of the new system, we should ensure that the new system is realistic and feasible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existing conditions, and thorough preparation is required to put it in practice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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