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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Article : 自己決定能力欠陥状態の患者のための医療行為の同意に関する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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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환자로부터 유효한 동의 없이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를 대신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① 미성년 환자, ② 응급상황에 처한 성년 환자, ③ 의사무능력에 이르게 된 성년 환자로 경우를 나누고, 각각 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사안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법 및 특별법의 제도들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동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患者から有効な同意なしに侵襲的な医療行為が行われた境遇、患者の自己決定権が侵害されたものであり、これにより、患者に健康上の被害が発生した境遇は、医師は説明義務を違反した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患者の同意は、医師の医療行為に正当性を付与する。しかし、患者が自分の生命、身体、健康の自己決定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より、意思の能力ないし行為能力がない意思を決定するにあたり、欠陥がある境遇は、患者本人が医療行為の同意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たがって、患者を代わりにした者の同意が必要な状況が発生する。本稿では、自己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の患者を①未成年の患者、②緊急事態に直面している成人患者、③意思無力に至った成年患者に境遇を分けて、それぞれ、それに関する韓国の法院の判決の事案での内容を検討して、それぞれの事案の違いを見てみる。そして、最近改正された民法と特別法の制度に立ち寄れるを通じて医療行為の同意がどのように制度的に実装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し、立法的欠陥がある部分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すべきかに関する取り組みについて考察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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