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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Basic Concepts and Ensuring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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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삶의 모습도아날로그 중심의 삶에서 디지털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된삶의 모습은 형사절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모습이아날로그식 증거에서 디지털식 증거로 그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과형사절차, 기술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지는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많은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왕재산 판결에서 나타나고있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중점을두어 그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왕재산 사건의 판결에서도 다투어 진 것과 같이 현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무결성(아울러 동일성도 함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기술지원의확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역량 강화, 실질적인 사법협력 시스템 구축,현실적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그동안 다양한논문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왕재산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증거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형사소송절차에서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나 형사소송의 주체들이 그에 대해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인력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을해주지 못하고, 형사소송주체들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못하다면, 기술적인 무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디지털 증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절차의 신뢰성이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증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our society is shifting toward an information-intensive society,therefore, our way of life is turning into digital-life from analogue-life as well. This transformation is also occurring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digitalevidence is being more widely used in court than the analogue evidence. But ourlaws, the criminal system and the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are not keeping upwith the new trend y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Wangjaesan-case’shows usa lot of things connected to digital evidence, because digital evidence was veryimportant to the judgment. So, in this article, the arguments in the judgment wereconsidered and focused on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The theme of integrity in digital evidence is being debated hotly in the criminalprocedure law as seen in the Wangjaesan-case. Therefore, after conducting thisstudy on the theme in this article, I suggested the four main factors for ensuring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 support of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the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of investigation agencies, the development of ourjudicial system for digital evidence and the legislation for digital evidence. First,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put consistent effort into developing technologies fordigital forensics, because digital technology progresses consistently. Second, theyshould adapt themselves to new digital circumstances. Thirds, the court, theprosecution and the defense counsel sh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digitalevidence in their own perspective and horizons.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thesimilar things for long, but have not realized satisfactorily. Consequently, the digitalevide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problems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참고문헌 (23)

  1. 권양섭, "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9), pp.387~407 (2013), 한국법학회
  2. 권오걸,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IT와 법연구, 5(5), pp.291~318 (2011), IT와 법연구소
  3. 김봉수,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정보통신정책연구, 통권 : 459 (2009), 정보통신정책학회
  4. 김정한,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14(2), pp.49~72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백승조, "국가 디지털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현황",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8(1) (2008), 한국정보보호학회
  6. 양근원, "디지털 포렌식과 법적 문제 고찰", 형사정책연구, 17(2), pp.207~248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吳奇斗, "證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저스티스, 73통권 : 73, pp.136~163 (2003), 한국법학원
  8. 오길영,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민주법학, (49), pp.13~39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민주법학, (48), pp.159~195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0. 이광열,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8(3) (2008), 한국정보보호학회
  11. 이성기,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경찰학연구, 11(3), pp.55~84 (2011), 경찰대학
  12.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
  13. 이원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38), pp.174~217 (2013), 대검찰청
  14. 이태림,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증거 분석 도구의 신뢰성 검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1(3), pp.165~176 (2011), 한국정보보호학회
  15. 이호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 민주법학, (49), pp.41~70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6. 이창훈, "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8(5), pp.171~180 (2008), 한국정보보호학회
  17. 이철, "컴퓨터증거의 수집절차상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15(2), pp.265~292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개선",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39(2), pp.184~191 (2012), 한국정보과학회[DOI]
  19.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11~149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래리 다니엘,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 (2012)
  21.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대한 연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22. 압수물로서 디지털 증거의 보존 및 처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탁희성", 대검찰청, ~ (2011)
  23.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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