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 -성남시 대장동사업의 쟁점을 중심으로-
Some Legal Issues of Urban Development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Lessons from Daejang-Dong, Sungnam-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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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민관합동 사업주체가 수용방식으로 추진하였던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제도적 맹점들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수용방식 사업은 사업주체를 공공주체로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민관합동방식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용방식 사업은 용지분양방법⋅가격 등을 택지사업에 맞추어야 하고, 해당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관합동방식은 추진 허용여부, 사업자 선정과정, 각종 협약 적정성을 제3의 독립된 기관을 통해서 매 단계 검증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감사원 등의 행정감사를 강화하고, 참여기관의 적격요건 등도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이질적인 개발사업들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합⋅해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결합개발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끝으로, 임대주택용지의 분양전환 역시 용지가격 조정 등 충분한 자구책을 강구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요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ystem driven by the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n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lessons from Pangyo Daejang Development Project. First, the land development with the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ies should be allowed for the public entities in a strictly limited manner. Second, it is needed to regulate how the plotted lots are provided to the home builders and how they are evaluated, desirably following the precedents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Third, an independent third-party watchdog is a feasible alternative to control the issues concerning the choice of private partners and the documentation of projects. Fourth, the guidelines not to merge the heterogeneous projects must be stipulated to screen the Joint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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