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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전형과 동래야류 전승

The Archety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ransmission of Dongnae Yaryu(東萊野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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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독립 입법되면서 과거 ‘원형유지’라는 원칙이 ‘전형유지’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장 전승자들은 이런 바뀜에 대한 인식은 낮거나, 거의 관심 없다. 이와 달리 학계에서는 다소 뜨거운 논의들이 있었다. 실제 학계의 뜨거운 문제 제기가 원형에서 전형으로 바꾼 촉매제였는데, 여전히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현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본고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바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글이다. 전체적으로 전형과 관련한 입체적인 층위를 드러냈다. 바라보는 레벨이 다르기에,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풀리겠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대안은 지속적으로 ‘전형추구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럼 전형추구의 실천이라 함은 무엇일까? 바로 그 예를 동래야류에서 가져왔다. 동래야류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오직 4개 과장 중 2개 과장만을 연행할 수 있었다. 2개 과장은 이미 전승이 단절되었고, 어떻게 했는지 단편적 기억과 대사만 전해지는 정도였다. 하지만 동래야류는 지정 이후 차츰차츰 2개의 과장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검증했다. 그 과정에서 온전히 2개 과장의 시도는 안착, 인정되어 오늘날 4개 과장을 전승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지정 당시’를 전형의 근거로 삼고 그것만을 정답처럼 전승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더욱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의 문제의식, 그리고 변화의 도전, 그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바로 전형추구의 실천인 것이다. 한편 무형문화재법이 발효되며, 더욱더 무형문화재 정책의 여러 개입들이 오히려 전승의 소극성을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Abstract

In 2016,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was enacted, an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prototype, 原型)’ in the past was changed to ‘maintaining the typical form(archetype, 典型)’. However, field transmitters have little or no interest in these changes. Contrary to this, there were rather heated discussions in the academic world. In fact, hot issue raising in academia was the catalyst for changing from prototype to archetype, but still, changing like that doesn't mean the field has changed. Why is this phenomenon happening? And this is an article that agonized over what to do in the future so that practical effects of this ‘change’ can occur? Overall, the three-dimensional layer related to the archetype was revealed. Because the level of looking is different, there is a part that is not easily solved. Moreover, there is also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this will be fundamentally resolved. In this paper, I think this is impossible, and the alternative is continuously ‘practice of pursuing an archetype’. Then, what is the meaning? The same example was brought from Dongnae Yaryu. Dongnae Yaryu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1967. At that time, only 2 out of 4 acts could be performed. The two acts had already been discontinued, and only fragmentary memories and lines were handed down. However, Dongnae Yaryu gradually tried to restore the two acts after its designation. And it was rigorously tested internally. In the process, the attempts of two acts were settled and recognized, and today four acts are handed down. Toda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s in Korea use the ‘at the time of designation’ as the basis for selection and pass it down as if it were the correct answer. In this way, which is thought to be more complete, their own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challenge of change, and the process of verifying it are the practice of pursuing an archetype. On the other h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came into effect, and more and more interventions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made the passivity of the transmission, suggesting an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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