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8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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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본 논문은 ‘공증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세처분의 사례(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어음행위에 통정허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한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한다.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권리의 미발생·권리의 소멸·권리행사의 일시적 저지와 같은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항변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행위에서의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사건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이 법인세법상 어음금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며, 이는 어음법상 지급담당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본건에서 피고 과세관청이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제시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시은행은 기업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행위인 추심위임배서(혹은 백지식배서)를 통하여 어음금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8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specially it focuses on two cases. The subject of the first case(Case No. 2017. 8. 18., 2014da87595) is about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e fact that there was a false indica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presumed to have colluded to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In the Civil Code, the a false indication by a collusion(Scheingeschäft) between the parties is null.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an abstractness(Abstraktkeit). Because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has an abstractness,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on the promissory note without any other obligation just by having a note. This implies that the claimant has a burden of proof of the nullity claim.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in Civil Procedure. Therefore, the plaintiff must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nullity in this case. The subject of the second case(Case No. 2018. 4. 24., 2017du48543) is about who is liable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due to the disbursement of bill amount on Commercial Papers(CP). In this case, the plaintiff(bank for payment) is merely a person who has made a payment in CP by way of a Clearing System in Korea. That is, he is not a representative of the action of bill, but is a person who executed as an agent that acted the fact of payment. The bank which has been given the proxy for payment of a bill amount by way of endorsement for collection is the bank for presentation. Therefore, the person who is liable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in this case is the bank for presentation.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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