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宋民事審判中的「斷由」制硏究
남송 민사심판에서의 「斷由」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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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南宋斷由制度的產生與當時的社會經濟政治的變化有密切的關係。唐宋之際,中國社會經濟結構發生巨大變化,入宋以後,土地買賣完全合法化,地權轉移頻繁。經濟結構的變革帶來一系列民事法律關係如土地買賣、租佃、典當等等的發展,由此而推動了農業生產以及商品經濟的發展,加之隨著傳統宗族模式的崩潰,經濟關係更多的代替了人身關係,導致了民事關係的複雜化和民事糾紛的大量產生。雖然傳統社會儒家思想宣導‘無訟’,然而實際社會生活中,民事關係的當事人很難因為儒家忍讓之類的說教而放棄自身的利益,因此可以在南宋民事書判中見到大量的因很小的利益而起爭的事例,甚至“兄弟析產,或因一根亥之微,忿爭失歡;比鄰山地,偶有竹木在兩界之間,則興訟連年”。 民事糾紛如果不妥善處理,將會導致矛盾的進一步惡化而嚴重的影響社會穩定。隨著中央集權的加強和對法制的重視,宋王朝極力通過法律的手段來解決這些矛盾糾紛,因而使得宋代的有關民事關係的法律規範大量增加,為了使這些實體法得以切實適用於具體的案件,因而民事程序法也有了長足的進展。 在宋代行政與司法合一的體制下,對民事案件的審判是政府的一項重要職能,而在官府所判的大量的民事案件中,或是出於誤判,或是出於官員的故意枉法,或是出於當事人的無端興訟等等原因而導致上訴案件大量增加。在這種背景下,為了使政府制定的法令能夠切實落實到具體的案件上,也為了防止民事當事人的任意越訴,更是為了防範政府官員在審理民事案件時的徇情枉法,所以南宋政府制定了斷由制對民事訴訟秩序進行規範。由於斷由制規定在審結民事案件以後,要將記載有訴訟的事實、判決的法律依據及判決的理由的斷由發給當事人,這就從國家法令的層面上明文規定了民事審判的依據是法令,因此斷由制的實行,明白無誤地昭示了南宋的民事審判是以法令為依據的這樣一個不爭的事實,這對於防範司法官員的司法擅斷行為,維護民事訴訟當事人的訴訟權利,無疑具有積極作用。
Abstract
역대 법전에는 모두 소송 절차에 관한 전장이 있는데 그 소송 절차 규정은 형법 전유의 것도 있고 형사·민사 소송에서 통용되는 것도 있었다. 당송대 법전은 형사판결에서 반드시 법령조문을 원인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민사 판결 경우는 법률 의거를 인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남송 고종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관부에서 민사 판결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판결서 즉 ‘斷由’를 발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단유의 기본 요소는 안건의 사실, 판결의 이유 그리고 의거한 법률조문 등을 명기하는 것으로 남송 민사 판결이 주로 국가 제정법에 의거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일찍부터 학계에서 단유 제정에 주목했지만 남송 민사 심판 중의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한 전문은 아직 없다. 남송 단유제도의 탄생은 당시 사회 경제 정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당송교체기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송대 이후 토지 매매는 완전 합법화되고 지권의 전이가 빈번해졌다. 경제 구조의 변혁은 토지매매, 租佃, 전당 등과 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 및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했다. 더욱이 전통적 종족 유형이 붕궤되고 경제 관계는 인신관계를 더 많이 대체시키며 민사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또 민사 분규를 대량 발생시켰다. 전통사회 유가사상이 ‘無訟’을 선도했지만 실제 사회생활 중 민사 관계 당사자들은 유가의 인내와 양보 등의 설교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많은 남송 민사 서판에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발생한 쟁송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민사 분규가 만약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법제를 중시함에 따라 송 왕조는 법률 수단을 통해 이러한 갈등 분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민사관계 관련 법률규범을 대량으로 증가시키고, 이런 실체법이 구체적 안건에 절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사 절차법에도 장족의 진전을 이루었다. 송대 행정과 사법의 합일체제 하에서 민사안건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중요한 직능이었고, 관부에서 판단하는 대량의 민사안건 중에는 오판 또는 관원의 고의적인 枉法에 의한 것, 아니면 당사자의 무단 흥송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소 안건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제정한 법령을 구체적인 안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민사 당사자들의 임의적인 월소를 방지하기 위해, 또 정부 관원이 민사 안건을 심리할 때 정실 때문에 枉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송 정부는 단유제를 제정해 민사소송 질서에 규범을 마련했다. 단유제 규정으로, 민사안건을 심결한 후 소송의 사실, 판결의 법률의거 및 판결의 이유를 기록한 단유를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했으며 이는 곧 국가법령의 차원에서 민사 심판의 근거가 법령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단유제 실행은 남송대 민사 심판이 법령을 근거로 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법관원의 擅斷 행위를 방비하고 민사소송 당사자들의 소송권리를 보호하는 데 긍적적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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