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의 소유관계 -교회의 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관계를 중심으로-
Eigentümsverhältnis des Kirchenvermögens -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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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면서도 동시에 신앙공동체이므로, 교회에 분열현상이 생긴 경우에 교회재산의 귀속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쟁이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상 교회분열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교회의 분열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교회가 갖는 이중적 성격 중에 사단적 측면만을 중시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교회의 신앙단체로서의 기본성격을 너무 도외시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법적으로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하여 규율하더라도, 종중 또는 재건축조합 등 다른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교회가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것은 신앙단체로서의 교회의 영성·종교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의 교회도 세속적·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영적·종교적 측면을 모두 겸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분열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사단법적인 측면과 아울러 영적 신앙의 자유의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인 교회분열의 경우에는 종전 교회에 잔류하는 교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려는 교인들의 종교행위도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그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권을 분열된 교회가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분쟁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단의 헌법이나 장정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에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에 관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geht es um das Zurückfallsverhältnis des Kirchenvermögens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Es ist umstritten, ob die Spaltung einer Kirche rechtlich anerkannt wird und ob das Kirchenvermögen auch an den gespaltenen Gläbigen zurückfällt. Die Rechtsnatur einer Kirche ist ein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Die neulich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KOGH 2006.4.20, 2004da37775) in bezug auf Zurückfall des Kirchenvermögens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entspricht mit dem Wesen des christlichen Glaubens oder der Glabensfreiheit nicht. Entgegen dem Standpunkt der Entscheidung des KOGHs ist es empfehlenswert in der Erwägung dieser religiösen Besonderheit der Kirche, dass die Spaltung einer Kirche rechtlich anerkannt wird und dass das Kirchenvermögen nicht nur an in der bisherigen Kirche gebliebenen Gläbigen sondern auch an den gespaltenen Gläubigen zurückfä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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