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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상 비밀 보호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Information of Med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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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기록이 축적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리 판례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호되어야 할 의료상 비밀을 좁게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로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환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까지 요구되기도 하는데, 현행법규정을 활용한 의료상 비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상 비밀이란 의료행위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생성되어, 환자와 의사, 혹은 일부의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로, 환자 스스로가 타인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인 동시에, 만일 타인에게 알릴 경우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이다. 비밀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형법과 의료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의료상 비밀은 그 범위가 좁게 인정된 바 있는데, 이 점은 환자의 의료상 비밀의 주체가 바로 환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권을 가진 환자가 의료상 비밀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이더라도,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누설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정보, 즉 의료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 생각건대 현행법으로 의료상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만일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검토하여 보완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점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의료상 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지, 연구목적 등 여타의 이유로 의료상 비밀을 활용하기 위한 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의사가 가진 환자의 의료상 비밀을 기재할 의무와, 그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살피고, 관련 판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환자의 의료상 비밀을 정의해 보고, 비밀 보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하였다

Abstract

Recently us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patient's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leaks come into question in the clinics and hospitals. Our ruling showed that the patient's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if the information is beneficial to the patient it is not the secret to be protected. I think that the range of the secret to be protected should be extended. The legislation for patient's information protection is sought by some people. I think that we put protection by the existing law first. The patient's information is produced in the medical practice, the patient and doctor or only some people know it and the patient doesn't want to let other people know it. Medical law and criminal law regulate the charge of revealing classified information. The subject of the medical record is patient and the patient ha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ough the fact is beneficial to patient, if patient doesn't want to reveal it, someone who reveal the secret should be penalized. The patient's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a supplementary legislation is made with the object of not use but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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