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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n the Conversion from Estate Tax System to Inheritanc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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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부유층만 납부한다고 인식되던 상속세를 누구나 부담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1950년 이후 지속된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현행 과세체계보다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세부담을 설계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종전에 과세 범주에 들지 않던 계층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세방식의 전환에 앞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공제제도를 손질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변화에 부응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적절한 세율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유산세 방식과 비교하여 세무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므로 과세자료 통합 및 신고수수료 세액공제 신설 등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에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된다면 유산세의 영향을 받은 연대납세의무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취득세의 변형된 형태인 일본의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은 응능부담이란 유산취득세의 본질을 훼손하고, 세법을 복잡하게 하며 상속세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가속시키므로 이를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는 것과 자본이득세 도입은 현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the recent rise in real estate value, anyone can bear inheritance tax,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paying only a small number of wealthy people, and social complaints about the increased burden on taxpayers have been amplifi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also formed a task force team to convert the current estate tax system, which has continued since 1950, into inheritance tax system(a heritage acquisition tax), and is preparing specific measures such as ordering research services. I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reorganized into inheritance tax system, it is easier to realize the tax principle of responsive burden and to design a reasonable tax burde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heir than the current tax system. However, switching to the inheritance tax method has a problem that those who were not in the tax category before can pay inheritance tax,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taxation section and tax rate system and introduce a realistic deduction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asset value caused by inflation. In addition, since the cost of tax administration and tax cooperation increases compared to the estate tax method, countermeasures such as the integration of tax data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x credit for reporting fees should be prepared. On the other hand, if inheritance tax system, which is obligated to pay tax on the property inherited, is introduced, the joint tax obligation affected by the inheritance tax should also be abolished. In addition, Japan's legal inheritance distribution calculation method, a modified form of inheritance tax system, undermines the nature of the inheritance tax, complicates the tax law, and increases th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tax, so it is not desirable to borrow it. Converting inheritance and gift taxes into payment by self-assessment and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es do more harm than good at this point, so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reful.

참고문헌 (39)

  1. 기석도, "주요 OECD 국가의 상속 · 증여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34(4), pp.945~965 (2021), 한국산업경제학회[DOI]
  2. 권성오,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조세재정 Brief, (137)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김두복,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5(2), pp.51~80 (2018), 한국세무학회[DOI]
  4. 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조세연구, 17(3), pp.37~100 (2017), 한국조세연구포럼[DOI]
  5. 김신언,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4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6.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가족법연구, 23(2), pp.75~126 (2009), 한국가족법학회
  7. 이영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세무학연구, 39(1), pp.97~136 (2022), 한국세무학회
  8.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헌법학연구, 15(4), pp.1~41 (2009), 한국헌법학회
  9. 신호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63, pp.132~161 (2017), 한국법학원[DOI]
  10. 신호영,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연구 ―정당화 근거 및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7(2), pp.349~383 (201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11.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8(1), pp.381~415 (2019),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12. 심충진,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필요성과 과제 토론문",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한국세무사회
  13. 안경봉,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12(1), pp.307~345 (2023),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14. 안호영,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제10회 한국세무포럼 자료집 (2021), 한국세무사회
  15. 안호영,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2(1), pp.79~101 (2015), 한국세무학회
  16. 양승종,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에 관한 종합토론문", 2023 한국세법학회 제29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3), 한국세법학회
  17.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조세법연구, 16(1), pp.148~211 (2010), 한국세법학회[DOI]
  18. 윤지현,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절차법적 쟁점들 검토 -‘판례 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6(3), pp.593~638 (2020), 한국세법학회[DOI]
  19.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2)
  20. 은민수, "칼 샤우프(Carl Shoup)의 조세개혁 실패와 일본의 저부담 조세구조의 형성", 아태연구, 22(4), pp.129~163 (2015), 국제지역연구원[DOI]
  21. 이상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5), pp.81~103 (2019), 한국세무학회[DOI]
  22. 이세진, "OECD 회원국들의 상속관련 세제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분석, (08) (2021), 국회입법조사처
  23. 이창희, "세법강의" (2022), 박영사
  24. 임승순, "조세법" (2023), 박영사
  25. 재정개혁보고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2019)
  26.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7), pp.163~184 (2009), 한국국제회계학회[DOI]
  27. 정혜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지역산업연구, 45(1), pp.57~92 (2022), 산업경영연구소[DOI]
  28. 최명근, "상속과세론" (1990), 세경사
  29.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근", 한국조세연구원, ~ (1993)
  30.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2007), 경제법륜사
  31. 한병기,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연대납세의무의 자동확정과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1), pp.201~248 (2021), 한국세법학회[DOI]
  32. 현진권,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재정학연구, 3(2), pp.157~184 (2010), 한국재정학회
  33.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 (2021)
  34.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Overview, "William G. Gale", ~, pp.NBER Working paper No. 8205 (2001)
  35. Inheritance Tax Regime:A Comparison, "Stefan Jestl",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pp.Working paper 152 (2018)
  36. 金子 宏, "租稅法" (2021), 弘文堂
  37. 板田 純一, "国際相続の税務" (2009), 税務研究会出版局
  38. 岩下忠吾, "新版 總說 相續稅 贈與稅" (2006), 財経詳報社
  39. 水野忠恒, "租稅法" (2009),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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