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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관한 고찰

Astudy of The Blanket Wag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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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계약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근로형태가 포괄임금계약의 적용대상인지의 판단문제는 당해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이 타당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위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 바꾸어 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의 잠탈위험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가능하고 그러한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한편 '근로자의 승낙'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체계 특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관한 규정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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