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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이전 방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A Study on the Proper Transfer of Patent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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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 권리중, 특허출원을 선택할 때의 권리로 이해된다. 직접적으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은 모인출원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직접 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를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특허권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재산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에 준하여 이해하는 이상, 그 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을위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신고된 출원인변경 사실은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되어 누가 출원인인지 드러나므로, 권리 양수를 원하는자는 공보를 보고 이를 파악해 거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원인변경신고는그 나름대로의 공시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은, 특정절차(우선권주장)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이전계약만 있다면 출원인변경신고가 없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으로는출원인변경신고가 종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권리 이전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제도를 마련할필요가 생겼다고 보인다. 특허권의 등록 제도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를받을 수 있는 권리의 등록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Patent entitlement” is an “inventor’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and obtain a patent thereto.”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entitled to a patent may request the transfer of a patent registered by an unentitled person. Patent entitlement can be viewed as a property right (real right) by its own merit, independent from the patent right. Since patent entitlement is a “real right,” a system is required to publicly announce any changes therein.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a patent applicant change report must be filed to transfer patent entitlement. All such reports are published in the Patent Gazette, and are used as references for transfers. In this way, patent applicant change reports play a critical role in public disclosure. On October 17, 2019,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8543) decided that patent entitlement can be transferred even without a report, provided that a priority claim procedure was used. As a result, it is unlikely that patent applicant change reports will play the same role as bef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ally establish a comprehensive disclosure system—such as the one used for patent registration—for the transfer of patent entitlement.

참고문헌 (30)

  1. 김용덕, "주석 민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2. 윤선희, "특허법" (2019), 법문사
  3.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19), 홍문사
  4. 정상조, "특허법 주해 Ⅰ" (2010), 박영사
  5. 조영선, "특허법2.0" (2018), 박영사
  6.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법(산업재산권법) 축조해설", 일본 특허청, ~ (2017)
  7. 中山信弘, "注解 特許法(上卷)" (2000), 靑林書院
  8. BenKard, Georg, "Patentgesetz, Gebrauchsmustergesetz" (2006), Verlag C.H. Beck
  9.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42), pp.117~148 (2013), 한국지식재산학회
  10. 나종갑,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비교사법, 17(1), pp.561~607 (2010), 한국사법학회[DOI]
  11.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지식재산연구, 8(3), pp.33~64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2. 손천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1(50), pp.429~477 (2019), 사법발전재단[DOI]
  13. 윤선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4), pp.63~102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14. 임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승계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4(2), pp.737~764 (2013), 법학연구소[DOI]
  15. 조영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고려법학, (63), pp.73~113 (2011), 법학연구원
  16.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1(39), pp.357~396 (2017), 사법발전재단[DOI]
  17. 君嵨祐子, "冒認出願·共同出願違反における眞の權利者の取戻請求權", 特許研究, (52) (2011)
  18. Northover, Alexander D, "‘Enough and as good’ in the intellectual commons: a Lokean theory of copyright and the merger doctrine", Emory Law Journal;Atlanta, 65(5) (2016)
  19. Duncan, Samuel, "Hegel on Private Property: A Contextual Reading",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55(3) (2017)
  2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 (2019)
  2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30905 판결", ~ (2016)
  22.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누60976 판결", ~ (2020)
  23.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 ~ (2015)
  24. "第34条(特許を受ける権利2)"[URL]
  25. "일본 특허법 번역본"[URL]
  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5)
  27.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조문별 특허법해설", 특허청, ~ (2007)
  28.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특허청",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6)
  29.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국가별 법령분석, "특허청",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9)
  30. 特許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權利の保護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일본특허청,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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